[공동논평]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정부가 밀어붙이는 복수의결권주식 개정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 불가피,
    일몰조항 삭제시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

  • 회사제도 근간 흔드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관련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칠승 장관이 주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해 달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서한에 대해 12월 1일(수) 이미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최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공청회(‘20. 7. 15.), 입법예고(’20. 10. 21~11. 30), 정의당 류호정 의원 주관 토론회(‘20. 10. 26) 등을 통해 제기된 벤처업계 요구사항,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주관 간담회(‘21. 3.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자위) 공청회(’21. 4. 13.)를 통해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즉, 중기부의 답변은 시민사회의 우려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했고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중기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문제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 즉, ①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②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③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④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⑤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에 대해 그 어떠한 명쾌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니 더 이상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식의 중기부의 태도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부작용이 매우 큼에도 우선 도입시키고 보자는 잘못된 관료주의적 발상일뿐이다.

 

중기부는 이번 답변에서 뿐만 아니라, 11월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도 차관이 참석하여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짓 발언을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중기부와 복수의결권 주식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의견 또한 수렴된 적이 없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비상장 벤처기업들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으로 혁신의 유인을 잃어버린 시장구조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어제(12월 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과 관련하여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숙의된 논의를 하자’며 반대하는 조정훈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 표결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자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참석하여 여‧야의 야합을 독려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부가 과연 우리 경제, 중소기업, 벤처시장을 위해 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물론 벤처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재벌세습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친재벌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중기부가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이 재벌세습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에 법안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충분한 숙의의 장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들을 위한 부처’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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