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부당표시 의견 공정위에 전달

오늘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2019안정2605)”, “기아자동차(주)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2019안정2607)” 사건 심의에 대해 신고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 심의를 받게 된  현대·기아차의 부당한 표시행위 사건은 3개 소비자 시민단체가 지난 2019.9.5.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기업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 및 제재 관련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동차부품 부당 표시 행위, 공정위 심의 열려

인증부품보다 4배 비싼 현대·기아차 OEM부품, 소비자 비용 전가

 

이 사건을 신고한 당시 소비자·시민단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보수용(수리·교체용) 자동차부품 판매 시장에서 자사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Non-OEM부품(이하, “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방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2013년 당시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으로 조사한 결과 Non-OEM부품은 OEM부품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대·기아자동차는 OEM부품을 ‘순정부품’으로 표시하면서 Non-OEM부품 대비 최대 4.1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는 201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Non-OEM부품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비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면서 거짓 과장하고 비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곡 정보로 중소 부품업체 판로 막아, 공정·자유시장 가치 훼손

현대·기아차의 인증부품 비방 표시, 거짓 정보로 소비자 선택 왜곡

 

소비자·시민단체가 오늘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2019년 공정위 신고의 내용을 유지·보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순정부품’ 표시 및 ‘비순정부품’ 비방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했을 뿐만아니라 OEM부품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짓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인증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켜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접근권을 저해했고, 이는 모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거래 질서 형성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지속해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이사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번 현대·기아자동차의 보수용 자동차부품 부당 표시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국회,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주)의 부당한 표시행위 사건 심의에 대한 

신고인 의견 요약

 

Ⅰ. 들어가며

  • 피신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순정부품” 표기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함. 
  • 피신고인 기업들이 ‘비순정부품’으로 표시한 인증부품의 성능이 ‘순정부품’이라 표시한 OEM부품의 품질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순정부품’의 품질이 ‘비순정부품’의 품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것은 ① 거짓과장성, ② 소비자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 ④ 비방성에 비추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Ⅱ. 본 사건 심의에 대한 신고인 의견

거짓과장성

  • 인증부품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OEM부품과 비교해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일부 검사항목에서는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이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면서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취급설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소비자오인성·비방성   

  • 보수용(수리·교체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완성차 생산 제조사의 관행적 용어 사용에 불과함. 
  • 완성차업체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공급받아 자체 인증해 유통하는 OEM부품과 달리 중소 독립부품업체(Independent Supplier)가 생산·유통하는 Non-OEM부품으로 구분됨.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OEM부품과 달리 Non-OEM부품의 상당수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인증부품임. 
  • 그러나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이라는 잘못된 용어로 인해 소비자들은 두 제품의 성능에서 우열이 있다고 인식하고 인증부품을 ‘짝퉁부품’으로 오인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현대·기아자동차가 객관적 근거없이 Non-OEM부품(비순정부품)을 열등한 부품으로 오인하도록 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고 불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함. 
  • 현대·기아자동차가 Non-OEM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전달을 왜곡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공정거래저해성 

  • 현대자동차그룹에 의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완성차 시장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시장 역시 OEM부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현대모비스 시장점유율 70% 이상 추정)를 보이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는독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해 OEM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면서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인증부품보다 높은 가격(1.5배~4.1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값비싼 OEM부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리비·보험료 인상 등 역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됨. 
  • 현대·기아자동차가 공급하는 OEM부품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면서도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사실은 상품의 품질의 우수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점유율과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기인하고 있음. 이는 양대 자동차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지대 이윤을 얻어왔음을 의미함.
  • 현대·기아자동차가 경제력을 남용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 사건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 등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가치에도 반하는 행위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함.   

 

Ⅲ. 결론 

  • 현대·기아자동차는 보수용 자동차부품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했으며, OEM부품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한 책임이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는 거짓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인증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켜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접근권을 저해함. 
  • 상기한 내용은 모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거래 질서 형성에 역행하는 행위임. 
  • 이에 공정위에 아래의 조치를 요구함. 
    • 이 사건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본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본 사건 표시광고행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지속해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신고인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응분의 조치

 

보도자료·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은 보도자료·의견서 원문 참조

 

 

 

20211210_의견서_현기차표시광고법위반공정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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