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어제(6/9)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동근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동근 부회장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맡는다면
기금 의사결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

이동근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들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경총 등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권 위협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주장을 내세운바 있다.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에 반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대한상의나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러한 대한상의와 경총의 상근부회장 출신이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미흡했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최근 경총 등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해왔고, 이동근 부회장은 소 제기 권한 변경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총을 비롯한 재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야말로 연금 수익률 제고의 지름길
그러나 재계 이해관계 대변하던 경총 부회장에게 이러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국민연금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 제고이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고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각 직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도.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재계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비상근이사로 활동하는 것까지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사장은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유일한 당연직 상근위원이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27조원(’22.3 현재)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돼야 

우리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정부의 입김과 거대 재벌 앞에 국민연금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의 수장이 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다시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거나, 적어도 그동안 축적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부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동근의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2022. 6. 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