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내부자정보 이용한 한보철강 주식매각 혐의로 외환은행 등 6개 은행 고발

내부정보 이용한 한보철강 주식 매각 혐의

일시 및 장소 : 1997. 7. 24(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7월 24일 외환은행 등 6개은행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일명 내부자 거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2. 피고발은행들은 지난 96년 11월부터 97년 1월 사이에,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한보철강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한보철강과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보철강의 자금사정과 영업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발은행들이 한보부도 직전인 96년말부터 97년 1월 사이에 주식을 집중매각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보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

3. 한보사태가 일어난 지도 6개월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었지만, 한보부도사건으로 터져나온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법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끝.

6개 시중은행 내부자 거래 혐의 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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