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위한 기금위 열어야

2.jpg

3월 정기주총 주주제안 위해서는 2월 중순까지 기금위 의결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째, 적극적 수탁자책임활동 유명무실해

현대산업개발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공익이사 추천 등 진행해야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당시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또한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을 최종의결하는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는 2월말에나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의결해야 하므로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중순에는 이른 바 ‘경영참여형 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기금위를 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주주제안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중점관리대상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주주제안에 관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도,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에 관한 기금위의 논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4년이 지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또다시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렇듯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조속히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고 심각한 인명사고를 불러온 문제기업의 가장 큰 예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붕괴사고를 낸 뒤 현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후 사고와 관련한 이사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결국 유사한 참사가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 직무해이를 방증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산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보상·감사위원회만 존재할 뿐 경영 문제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중 경제·금융, 로봇·전기공학, 법률 등 전문가 외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현산의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여주며, 이 또한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마트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등 관련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위한 기금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이번에도 때를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미완의 숙제로 남을 것이며, 실패한 공약(空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