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오늘(8/5)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서울구치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불법승계 사건이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의견을 사전에 요청해 예비심사단계에서 반영했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조회 작업을 심사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가석방 제도 활성화와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기준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높은 인물이 가석방된다면 오히려 가석방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와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형평성 등을 해칠 우려가 높은 만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해당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 및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1) 서울구치소가 관련 기준에 따라 법원,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날짜, 의견을 수령한 날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할 날짜 (2) 지난 10년 간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이 부회장처럼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 예비심사를 통과해 법무부 본심사에 회부된 사례, 실제로 가석방된 사례가 각각 몇 건인지 (3)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공개될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 (4) 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고 생계형범죄자, 노약자가 아니어서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밝힌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존의 실무상 기준(형기의 80% 이상 경과)을 따르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 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법무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해명요청에 대해 절차상 하자나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하여 규정상 이유를 들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만약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석방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 및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해당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의혹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가석방 제도는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모범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와 ‘회복적사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법행정제도로서 더욱 보완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및 본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석방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를 몰각시키고 가석방 심사제도의 공정성,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성, 다른 가석방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관련 교정기관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석방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 및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관련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명백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가석방 예비심사 절차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1-1.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제19조 제2항)하고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진행된 서울구치소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예규에 명시된 관계기관 의견 반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에 대한 의견조회 작업이 예비심사 이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1)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일, (2)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일, (3) 서울구치소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령한 정확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이 부회장의 예비회의 또는 예비심사 회의자료에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2. 최근 10년 간 서울구치소의 수형자 중 현재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 또는 또 다른 범죄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1)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 (2) 예비심사를 통과해 법무부 본심사에 회부된 사례, (3) 실제로 가석방된 사례는 각각 몇 건 입니까?

질의2.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 및 심사기준 관련

2-1.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274호)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을 통해 별표1인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제15조 제1항 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공개하더라도 우려는 적은 ‘기준’에 불과한 반면, 비공개될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개선의 동기,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공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법무부가 2021년 4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해야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으나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미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난 2월 취업제한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법무부의 적법한 행정조치에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고 생계형범죄자, 노약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밝힌 완화된 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실무상 기준(형기의 80% 이상 경과)을 충족해야 함에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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