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전자 재선임 이사 후보의 적격성,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삼성전자는 2021. 3. 17. (수)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후보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박병국, 김종훈 및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선욱 후보를 재선임합니다. 삼성전자는 종전 이사를 모두 재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지난 2021. 1. 18. 동 회사에 대한 86억원 상당의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번에 재선임되는 이사들이 재직 중에 계속 진행됐고, 유죄 판결 및 형이 확정된 것 역시 동 이사들의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10317_이재용부회장 취업제한 이사회 입장 촉구
20210317_이재용부회장 취업제한 이사회 입장 촉구

2021. 3.17.(수) 08:30, 수원 컨벤션센터 3층 로비 부근,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일부 임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환송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횡령 등 범죄로 동법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유죄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관리하는 법무부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취업제한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유죄 및 형이 확정된 2021. 1. 18.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부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재선임 사내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재선임 사외이사들이 거버넌스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는지 등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등 범죄 확정 및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 확인해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반드시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함(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 5항). 이러한 해임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체의 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6항). 이번에 재선임되는 사내이사 3명(김기남, 김현석, 고동진)은 모두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공시된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으로 유죄 및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 때까지도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 사내이사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박병국, 김종훈 후보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을 검토하는 거버넌스위원회 소속이었고, 김선욱 후보는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사외이사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령 위반이나 주주가치 훼손 이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총 전에 공시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거버넌스위원회나 감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형사범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대응에 비추어 볼 때, 재선임되는 사내·외이사들은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에도 중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들의 적격성을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선임 사내이사(대표이사)들이 이 부회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재선임 사외이사들이 거버넌스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사 재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되는 것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횡령 #뇌물.. 이재용 부회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86억원 상당의 뇌물과 횡령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에서 비상근이 됐을 뿐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관련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주요사항은 상법 상 이사회가 내리는 것이지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2021. 3. 17. 수원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왜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 안 했는지 참여연대 활동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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