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불승인 촉구

EF20210115_보도자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불승인 촉ㄷ구

취지와 목적 

  • 지난 11월 17일,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 현재 업계 1, 2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경우, 항공산업 독점을 초래하고 국내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산업 전반의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우려가 상당한 상황임.

  • 산업은행 –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인수합병 방식은 이미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이 인수할 자금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벌 특혜 매각임과 동시에 대한항공으로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갑질과 경영권분쟁으로 사회적 지탄으로 받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편법적 지원으로서 이 역시 재벌 특혜와 다름없음. 또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에 이르기까지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사 2개(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 3개(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소유함으로써 국내 최대 항공산업 기업집단으로 군림하게 됨. 공정위가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익과 성과는 특정 재벌에게 집중되고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 국민에게는 항공 서비스 악화로 그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조합들은 산업은행 등 정부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과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산업은행은 면피성 간담회만 진행한 채 속전속결로 합병을 강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검증하는 절차는 사실상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유일함.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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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항공재벌 오너만 배불리는 일방적 인수합병 규탄한다!

박삼구에게는 경영 파탄 면책 특혜, 조원태에게는 족벌경영권 특혜,
노동자-시민에게는 희생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라!

지난 11월 17일,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후, 불과 두달만인 어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주도한 ‘항공산업 빅딜’로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의 합병이다. 

이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3천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확보한 2조 5천억 원 중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거대 독점기업을 만들어주는 재벌 특혜 매각이다. 또한, 대한항공으로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갑질과 경영권분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항공재벌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 2018년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를 통해 항공재벌의 갑질과 무능력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항공산업의 공공성과 항공재벌 개혁의 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커녕,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에 이르기까지 재벌 오너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묵인하고 방조해왔다. 또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밀실야합에 의한 졸속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와 상반되는 이번 항공재벌 특혜 인수합병은, 항공산업 독점화로 재벌의 배는 불려주면서도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 시민에게는 항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합산 점유율은 42.2%, 화물 합산 점유율은 63.1%로 양사의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 각각 66.5%, 81.9%에 이른다. 국제선의 경우 외항사를 제외하면 여객 합산 점유율은 56.0%, 화물 합산 점유율은 89.6%이며 양사의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 각각 73.1%, 93.4%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을 통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기업, 항공 대기업이 탄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으로 산업 전반에 폐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양사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이고, 자회사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용 항공사들과 그 하청사들의 노동자들까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자본과 정부의 경영·정책의 실패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를 산업 재편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으로 메꾸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인수합병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대해 그 어떤 충실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측면에서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용유지 방안이나 자회사, 하청업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구체적 근거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공 노선 조정의 경우에도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 1년 이상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해외 각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도 없이 밀실야합을 통해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공정위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연내 파산’을 운운하며 심사를 압박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직원이 수년간 돈을 받고 그룹에 불리한 자료 등을 삭제해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공정거래위가 공정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승인으로 박삼구의 경영 실패에 대해 면책해주고, 조원태에게 경영권을 확대강화해주며 모피아의 이익을 챙기는 산업은행의 그릇된 판단을 정당화해주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재난 하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산업재편을 명분삼아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승객들에게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부합하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반대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도 반드시 불승인을 의결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은행의 파산 겁박에 굴복해 그릇된 판단으로 재벌에게 독점화의 특혜를 제공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갑질로 정평이 난 두 항공사 오너일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제공해주는 특혜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불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5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경제민주주의 21·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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