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삼성 이재용 재판 방청권 추첨 배부 요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준영)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 1심 공판(10/22) 및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의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10/26)의 재판 방청권을 추첨 등을 통해 공정하게 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 측 재판 방청권 전수 확보 우려, 공평한 재판 방청 기회 허용해야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은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역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임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할 수조원 상속세 세수 손실, 삼성물산 부당합병 비율로 국민연금이 입은 약 3,343억원 ~ 6,033억원의 국민노후자금 손실(https://bit.ly/3d8L5P3), 회계부정을 동원한 불법합병으로 입은 삼성물산 법인과 소수주주의 손해, 공권력의 불법 특혜 과정에서 유린된 법질서 등 이 두 사건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들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인만큼,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판을 살펴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이재용 개인의 감형사유로 반영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재판,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그러나 재판 방청권이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될 경우, 이 재판에 집중 대응하고 있는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재판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의 진행·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은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만큼, 이번 재판부가 헌법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살펴볼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비자금 사건 등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교부한 바 있습니다(https://bit.ly/2GKnIQ1). 법원은 올 해 4월 27일 열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방청권을 사전 추첨해 교부했습니다(https://bit.ly/30Yb47l). 참여연대는 이 재판 역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므로 재판의 진행과정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는 10월 2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총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룰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발생할 상속세 납부 회피에 따른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 인위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른 국민연금이 입은 약 3,343억원 ~ 6,033억원 추산 손실, 회계부정을 동원한 불법합병으로 입은 삼성물산 법인과 소수주주의 손해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이해관계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이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이 사건의 재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재판의 방청권을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할 경우, 이 사안에 집중 대응 중인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그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 진행 및 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 재판의 진행·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두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이미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사건과 같이 전국민적 관심 사안의 경우에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가 아닌 추첨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본 사건의 고발주체로서 법원과 재판부가 이번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배부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 붙임2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는 10월 26일 오후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룰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한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그룹 지배권 승계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입니다. 이재용 등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발생할 상속세 납부 회피에 따른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이루어진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국민노후자금 약 3,343억원 ~ 6,033억원 추산 손실, 피고인이 공권력으로부터 불법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유린된 법질서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이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이 사건의 재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재판의 방청권을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할 경우, 이 사안에 집중 대응 중인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그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및 정경유착에 대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 진행 및 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 재판의 진행·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두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이미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사건과 같이 전국민적 관심 사안의 경우에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가 아닌 추첨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재판부가 이번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배부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삼성 불법합병 사건재판 시민방청단 함께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10월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와 추첨을 통해 배부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일반 국민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의 첫 공판에 시민방청단으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재벌봐주기_판결 이 안되도록 시민의 눈으로 이번 재판을 감시해 주세요.

#삼성불법합병 사건재판 시민방청단 함께해요

★시민방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재판 하루 전날인 10/21(수) 방청권 응모를 꼭 해 주세요. 현장응모만 가능하므로 꼭 직접 와주셔야 해요.

  • 모이는 시간과 장소 : 2020.10.21(수) 13:00 /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앞
  • 방청권 응모는 14시부터 시작하지만(추첨은 15시) 미리 사건 안내 등 방청단 안내를 받기 위해 13시까지 와 주세요.

2.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 다음날 10/22(목) 방청(2시 예정)이 가능합니다.
3. 10/22(목) 방청 직전 법원앞에서 시민참여 기자회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 응모하러 오실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사건소개 자료 및 재판일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연락처 남기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we@pspd.org / 02-723-425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