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액 236억원을 배상하라!

㈜ 대우 대표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월31일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상대로 총 23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 현행 증권거래법상 0.0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는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는 먼저 회사 측에 소제기 청구를 해야 하며, 소제기청구를 한 지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대우에 소제기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에는 소액주주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대우의 총주식수 115,142,580의 0.01%를 넘는 13,120주를 보유하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우는 98.6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참여연대는 ㈜대우의 대표이사이자 대우그룹 총수인 김우중 회장에게 부당지원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 236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4. 부당내부거래는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재벌체제를 온존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번 ㈜대우 대표소송

은 재벌체제의 핵심적 문제점인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룹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표소송 이외에도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항소심)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진행중이다. 끝.

[참고 : 김우중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역]

행위사실 기간 손해액

㈜대우개발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및 건설공사대금 미회수를 한 부당지원 행위 1994~1998.3 16억 5천 5백만원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융자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997.4~98.5 32억 8천 5백만원

대우중공업㈜에 대한 퇴직충당금미회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991~98.3 50억 2천 2백만원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사업운영자금대여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997.1~98.5 5억2천9백만원

후순위 사모사채 인수를 통한부당지원행위 1998.1 8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부과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1998. 6 51억1천만원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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