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정씨일가 처벌하라

정씨일가 고발장 접수 및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9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및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 이익치회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정주영씨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현대전자 및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오히려 이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씨일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직후부터 이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개입 여부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주가조작은 그 피해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재벌이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고 지배주주와 그 가족들만 부당이득을 취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항의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정씨일가 형사고발에 이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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