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사내유보자금 처리 원칙과 관련 금감위 입장에 대해 질의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삼성생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9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납입자본금을 936억원에서 996억원으로 증액하는 증자결의를 하였다. 이번 삼성생명의 증자결정은 취약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 우리사주조합설립을 위한 것이지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과 생명보험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자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수천억원대의 사내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내유보자금은 계약자 배당 또는 보험료 인하 등의 형태로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삼성생명은 사내유보자금을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일가는 엄청난 자본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편법상속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회사의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삼성생명의 증자, 공개, 상장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끝.

▣ 별첨자료 : 금감위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장

발신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제목 : 삼성생명의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 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28일 삼성생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수권자본금 규모를 9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40억원을 증액하였고 납입자본금을 936억원에서 996억원으로 60억원을 증액하는 증자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회계연도 영업실적을 근거로 2160억원의 계약자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4. 삼성생명의 이번 증자 결정은 취약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고 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그룹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생명보험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증자과정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5. 특히 삼성생명측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기업공개·거래소 상장 계획과 관련해 볼 때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수천억원대의 사내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역시 주식회사인 한 이 사내유보자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 사내유보자금은 계약자 배당 또는 보험료 인하등의 형태로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거대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6. 최근 삼성생명은 수천억원대의 사내유보자금을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일가는 엄청난 자본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편법상속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회사의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하여 귀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증자·공개·상장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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