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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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1. 현황과 문제점 

  •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한국의 전체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8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임. 그러나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6.8%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60%가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가의 70~90%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에는 물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을 것이나, 유독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만연화된 불공정거래와 영업이익의 불균등한 배분 등에 있음.  실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고, 과반수(54%)에 이르는 응답자가 납품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함. 일부는 ‘원청으로부터 단가인하 요구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청의 갑질이 더 심해졌고, 하청업체들을 더 쥐어짜고 있다’고 밝히기도 함.
  • 대·중소기업 거래상 우월지위에 따른 부작용으로 하도급계약 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단가인하, 전속거래 강요 등 만연화된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계속된다면, 다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상생을 저해할 것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전속고발권 운영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가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경쟁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불공정 행위 감독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등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원자재가격 상승시 납품대금조정협의 의무화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함. 납품대금조정협의, 납품단가연동제, 기술탈취 예방 등의 공약은 당위적이고 타당한 사항들이나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은 결국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역량 강화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3. 구체적 과제 제안 

  • 중소·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 납품단가연동제도 강화가 기대처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납품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결정 관련 공동행동을 담합 적용의 예외로 해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영업이익의 목표치 초과 시 초과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근거를 상생협력법에 도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 계약 서면 의무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서면 교부 의무화, 전속거래 강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
    • 하도급 공정화 행정 감독·조사 강화를 위해 신고접수, 조사, 조정권 등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고 하도급감독관 설치하도록 함. 하도급 불공정 행위 조사기한을 연장(3년 →  5년)하고, 영업정지요청권을 도입함. 
    • 징벌적손해배상액을 상향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법 위반사항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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