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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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역외펀드 부실판매, 재발 막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필요해

금융산업/감독 분리, 수사·조사 공조체계 구축, 감독 당국의 전문성 확보 필요

역외펀드 부실 판매 사건, 전액배상 결정으로 금융사 책임 물어야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집단소송, 징벌적손배, 증거개시제 필요해 

 

진선미⋅오기형⋅이용우 국회의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오늘(6/14)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이 역외펀드를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과 규제완화 이후 무분별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로 인해 수천명의 금융소비자가 평생을 일구어 모은 노후자금 등을 잃어버렸는데,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 미국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중에 상당수는 역외펀드들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단체들은  은행 등 대형판매채널이 이들 펀드들을 국내에 도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가 제대로된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을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금융기관들이 역외펀드를 들여와 판매할 때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감독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발제를 서두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 역시 토론자로 참여해 역외펀드 부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피해자연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역외펀드 규제⋅감독과 피해 양상에 걸맞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훈 참여여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발제)

 

역외펀드 부실 피해는 해외대체투자상품의 특성상 운영현황 파악과 사후관리가 어려워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데다가 해외펀드 등록의무 등 최소한의 규제마저 회피하는 재간접펀드⋅파생결합증권(DLS) 판매 방식이 부실 판매 위험성을 높였기 때문임. 투자대상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유동성 및 수익성에 대한 엄밀한 심사와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운용사 제공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현지 실사를 대체하거나 판매사 직원의 관광·여행 기회로 악용하기도 함. 

 

해외대체투자는 2021년 기준 110조원까지 증가했는데, 이중 절반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로 추정됨.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내국인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원화 강세 압력 완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는 해외투자 증가를 이끌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 문제는 등한시되면서 부실 판매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미흡하게 됨.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일성으로 주창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판매 시 위험경고, 조언 의무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역외펀드 부실판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함.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시켜야 하고,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분리되어야 함. 

 

역외펀드는 절세를 위해 대부분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복잡한 금융구조를 취하고 있음. 또한, 증거개시절차의 부재로 증거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함. 따라서 역외펀드 상품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기본적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국가의 전담기구가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자료를 축적해 감독행정의 전문성을 구축해야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 조사공조 시스템 구축도 필요. 이에 더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 역외펀드 부실 판매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배상을 결정해 책임을 가해야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음.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토론1)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됨. 하나은행 등을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점에서 이는 현저히 높음. 이 펀드의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한 정황은 확인되며, 하나은행 내부자와의 공모나 방지 없이는 이 펀드가 설계, 구조화, 판매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에서 결국 역외 재간접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토 및 심사기능은 사실상 부재했거나 자체적으로 무력했으며, 금융기관의 규제·관리감독의 부재 역시 문제였음. 조사·수사과정에서 국제적 공조 체계는 물론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 역시 부실했던 점,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결 의지 부족 역시 드러났으며,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자구적·법률적 대응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토론2)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다양한 정책보완을 강조한 점에서 발제문에 동의.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조화·균형이 경험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징벌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해 지속적 규제완화를 시도한 가운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강력한 책임부과와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상황.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내부규율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불법행위 규제, 소비자보호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인력 충원과 처리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함. 소비자구제와 피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모든 법제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수익환수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민사소송 일반에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토론3)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특히 판매·수탁사를 통한 상호감시를 강화해 운용사에 의한 부실 운용을 막으려 함.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필요하고, 실효성도 클 수 있다고 기대되나 판매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없이 감독과 상호감시를 통해 부실을 모두 막을수는 없으며 법령상 정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시 오히려 책임 회피 면제부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음.  

 

미국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 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규정을 두면서 사모펀드 투자자격을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고급투자로 한정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을 크게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장벽을 정책적으로 낮추고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세우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 조정시 피해 규모나 파급력 등 부차적 요소보다는 착오 계약취소 관련 법리와 그러한 계약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기존 사건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토론4)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펀드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약이 따름. 유럽에서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채권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기관투자자였음. 복잡다단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감시체계, 감독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금융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급선무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함. 

 

금융기업이 일반 재벌 기업만도 못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 이면에는 금융 지주사들이 ‘주인 없는 회사’와 ‘황제 경영’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진다는 문제가 있음. 한번 들어앉은 경영자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노동자들 역시 실력보다 관계에 좌우되는 인사시스템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 금융감독 기관의 고위 인사들 역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 방점이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을 ‘산업 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색이 역력함. 

 

집단소송,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도입이 고려된다면 조사-징계 권한까지 가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분쟁에 대해 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기관의 결정에 불응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에 나서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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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토론회]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일시·장소: 2022.6.14.(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3. 주최 : 진선미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4.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피해사례 발표(각 3분씩) 
    •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 양수광 대표
    •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홍영표 대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최창석 위원장
  • 발제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선  
  • 토론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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