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상장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회사 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주주 책임을 미래 계약자에 전가하는 것

상장자문위 분석모델에 대한 외부 검증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이후 일부 생보사들이 비록 이번 상장안에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내부유보액 수준의 자발적 공익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따라서 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론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 형식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러한 일부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선심 쓰듯이, 그것도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주주의 계약자에 대한 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단지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행이라도 되는 냥 곳곳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기금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기업비리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기업 관련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면피성 대책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미묘한 시점에 행해지는 사회공헌 발표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의를 의심케 하고,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회사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계약자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각 회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한 공익기금 출연은 지난 17년간의 생보사 상장 논쟁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익기금 출연을 환영할 보험계약자는 없다.

한편, 어제(18일)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의 배당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에 대해 정밀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분석모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는 상장자문위 안의 공정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와 가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외부 기관(외국계 보험계리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다면, 비밀준수서약 제출 및 위배시 민형사상 책임을 조건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학자에 의해 검증받는 것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상장자문위 안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외부 검증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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