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여당 대표 후보자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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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는 어제(4/21)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송영길·홍영표·우원식)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에 대한 입장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번 질의를 통해  “현재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역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새로운 여당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문제점 강조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은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경제 전반,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로도 이어져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대기업은 99인 반면, 중소기업은 78에 불과해 경기전망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인식차이가 큰 상황이고,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낮아져 격차가 커진 상황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피해구제 등 여당 대표의 의지와 책임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질의에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행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고, 과반수(54%)에 이르는 응답자가 납품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의 경우,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체들에 대한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향후 여당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방치된 하도급법 처리 의지, 불공정 현안대응 계획 등 질의해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의 ▲ 당 차원의 하도급법 입법 추진 의사·계획 및 구체적 방안, ▲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계약 공정화, 징벌적손해배상 강화와 같은 가해기업 제재 강화 및 피해기업 구제, 공정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하도급법 개정 쟁점, ▲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계획,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구상 계획 등 입장을 묻고 2021.4.28까지 이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번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근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국회 입법요구 활동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붙임1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하도급불공정 구조·관행 개선에 대한 입장 질의서
 

붙임1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하도급불공정 구조·관행 개선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별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대기업은 99인 반면, 중소기업은 78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전망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인식 차가 발생하는 것은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소비시장 접근권에 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화되어온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래관계에서의 독점적 우위와 전속거래 관행 등으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청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2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행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고, 과반수(54%)에 이르는 응답자가 납품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원청으로부터 단가인하 요구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청의 갑질이 더 심해졌고, 원청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더 쥐어짜고 있다.’는 답변도 있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히 만연해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은 비단 특정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IT서비스 분야와 같은 용역하도급 역시 다단계 아웃소싱으로 인력 쥐어짜내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9년~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음에도 피해업체들에 대한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며 하도급업체들이 동일한 유형의 갑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의 99% 차지하고 기업 고용의 83%를 책임지는 한국경제의 중추이나, 하도급불공정 거래로 인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 경영난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로도 이어져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낮아졌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치한다면 소득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앞서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는 2021.4.13.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은 한국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형성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여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게 되실 후보자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후보자님께 하도급법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당 차원에서 하도급법 입법 추진 의사·계획 및 구체적 방안 

제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2021년 4월 22일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29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 통과된 안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들 법안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강화 및 피해업체 구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및 조정제도 개선, 불공정계약 방지,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등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 입법 과정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향후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당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의사·계획이 있습니까? 

  2. 후보자께서 만약 당 차원에서 하도급법 처리를 추진할 의사·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2. 구체적인 하도급법 개정 쟁점에 대한 입장 질의

가. 하도급 거래 업종 구분 규정 삭제 및 위·수탁거래 공정화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 질의  

현행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위탁거래 행위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으로 제한적이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인 하청기업은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인 OO전자가 건설업 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발주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조업자이나 수급사업자는 건설업자이므로 법 적용에서 제외).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위·수탁거래 관계에 법 규정이 적용토록 하고,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규정된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사내하도급 갑질 개선을 위한 계약 구체화와 전속거래의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 중 다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단가 등 산정에 있어 부당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어 거래 전 계약 규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속거래 강요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대기업에 대한 종속과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수령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면 교부 시 거래 물품, 물량 등 상세내역, 대금 산정기준, 납품검사 기준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고,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는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법인 고발 결정 등 제재를 받게 되나, 이러한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기업에 대한 공적 피해구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 해도 장기간의 소송기간 동안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대금지급의 부당성 근거 등 증거 부족으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 중소기업은 노동자 임금 체불과 함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현행 하도급법 상 징벌적손해배상 대상 하도급법 위반 행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상향(현행 3배 이하 → 3배 이상 10배 이하) 및 징벌적손해배상 결정이 용이하도록 법 위반행위의 지속성과 횟수, 위반행위 사실 은폐·축소 여부, 공정당국의 조사 방해 행위 여부 등을 법원의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는 하도급대금의 부당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근거로 통상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산정하는 기준을 하도급법에 포함시키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자께서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하도급 갑질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후보자께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명시될 경우, 그 효력이 없도록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입증책임을 공정당국에서 원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 등 특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 시 그 거래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공정당국이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리더라도 원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혁신의 동기를 떨어뜨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감독을 위해 원사업자가 해당 거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유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법 규정을 원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하도급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 조사대상 사건의 시효 연장 등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법 상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지 3년이 넘어간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신고접수·조사·조정·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장 아래에 하도급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하도급법 위반 조사대상 사건으로 규정한 현행 법의 내용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건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자께서는 현행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수급사업자의 피해해결에 적극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 대표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 상습적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불이익 강화 

공정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것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거래 조건을 강요해 얻는 이익이 당국의 적발·제재로 인한 리스크와 손실보다 더 큼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약해 조사대상 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 사례도 발생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께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상습법위반자 명단 공표 기준을 확대하고, 현행 영업정지요청권이 도입된 건설업 외 사업 분야에서도 일정 벌점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및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활동계획 등 질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대 기업 모두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강요, 일방적인 위탁 취소·변경 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불공정 시정명령, 과징금, 법인고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가해기업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피해업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전무합니다. 그에 따라 이들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기업들은 현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폐업 위기 등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조선 3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와 관련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피해기업들 간 손해배상 등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금융공기업이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55.7%(2020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산하 자회사의 준법·윤리경영 실천 감독과 관련해서도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내용

  1.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해 협상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위반 사안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 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정부 여당이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우조선해양과 피해기업 사이의 협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2. 후보자님께서는 대우조선해양 이외에도을 비롯한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조선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3. 후보자님께서는 한국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한국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산하 자회사의 하도급법 준수 등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4.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관련 기타 질의 

  • 질의내용

  1. 후보자님께서는 상기한 하도급법 개정 입법·제도적 조치와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문제 등 현안 해결 외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근절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만약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근절 방안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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