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송갑석·김경만·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는 오늘(12/15)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그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 정책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통한 공정경제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제도·정책 필요해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인프라 강화 절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교수,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서도 그간의 정책 실행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48.6점으로 대기업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술보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민선 단장은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금액은 6억원으로 비수혜기업(23억원) 대비 17억원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노민선 단장은 이 밖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기술보호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변호사는 2018년까지 1천억 원 대를 기록했던 연간 중소기업 유출 피해금액이 2019년 102.3억원, 2020년 290억원으로 감소했고,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는 기술침해 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기술침해 방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계획한 제도 개선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기술탈취 피해 입증책임 완화에 필수적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 정책의 일관성이 차기정부에도 유지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특정 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중심으로 한 감독 행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법·제도 강화 필요해  

토론자로 나선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자료 인정범위 확대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 마련 등 법률개정과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행정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선영 숙명여대 교수는 특허법, 상생법 등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 역시 그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문선영 교수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절차적 안정성 확보, 행정조사 등에 있어 전문성이 담보된 행정조사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사법적 해결방법 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상설 범부처 협의체 구성”, “피해 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감정 지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침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술침해평가위원회 등 도입”,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 및 행정조사 결과 불복 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서도 참여해 정부의 지난 4년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유용 근절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김경만·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 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경제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별첨자료[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개요

1) 제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 

2) 주최: 송갑석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이정문 국회의원(정무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3) 일시·장소: 2021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4시, 중기중앙회 중회의실

4) 참여자

  • 사회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
  • 발제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_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_문재인 정부 기술침해 방지 대책의 성과와 한계  
  • 토론
    •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문삼섭 특허청 보호협력국장
    • 노진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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