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NH농협금융,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배상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배상하라!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배상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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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분조위 조정(원금 전액 배상)’ 수용 촉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의 공공성과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상품 가입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 21.4.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이며, 전체 환매금액(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번 옵티머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초기부터 옵티머스 운용과 판매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울분의 깊이와 원성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하여 개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 사실조사 결과로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개)‧지자체(2개)에 확인(서면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기성검사완료일(또는 청구일) 후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이 지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되고,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보증기관 동의)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2개)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자산운용사 전체 330개사 중 326개사(폐업 4개사 제외)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는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담당 부서에 소개한 것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운용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NH투자증권이 최다판매사인 것으로 판단컨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판매 몰아주기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한투증권(환매연기액: 287억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예외 조항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NH투자증권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고, 이번 전액 반환 결정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거부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첨부1.대법원2002도4229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 결정(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귀 사가 NH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수용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NH투자증권이 금번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NH농협금융과 NH투자증권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분조위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수용과 나머지 일반투자자(약 3천억원)에 대한 자율조정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피해자들과의 신뢰회복이 이뤄진다면 이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NH농협금융과 NH투자증권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NH농협금융이 NH투자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서 NH투자증권이 적극적인 배상에 임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

20210415_NH금융,옵티머스펀드전액배상촉구기자회견!

2021.4.15.(목)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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