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사원의 금융위·금감원 감사, 금융피해 근절 위한 개선방안 제시해야

감사원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2019.11.27.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에 응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외에도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까지 포함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에 대해 집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실지감사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연대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지 7개월이나 지나서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과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철저히 감사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두 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대형금융사건 발생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몇 개월간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금융소비자 피해 근절 위한 개선방안 제시해야

사모펀드 규제·감독 미비 사항 철저히 살피고 개선안 권고 필요

 

물론 최근까지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중지 및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상품”으로 둔갑시키고,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자산운용사와 판매 은행에게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금감원의 소극적 대응 역시 한몫했다. 이미 지난 2008년 키코(KIKO)사태 이후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해오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금융위는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사모펀드 투자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투자자 투자 금액 인하(5억원→1억원), 사모펀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전문인력 자격 기준 완화, 문어발식 자산 투자 허용, 사모펀드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 등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왔고, 사모펀드 운용사 난립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는 금융소비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었다. 금감원 역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섰어야 했으나, 대규모 투자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공모 규제회피를 위한 복층 펀드 구조 및 쪼개 팔기,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장에 내버려두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금융위·금감원의 사모펀드 규제 방안,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구성 등 제도개선 본격 논의돼야

 

올해 들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펀드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및 외부감사 의무화,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 검증 및 점검 의무화,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 강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분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기는 하나 기왕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니,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정기 보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채 금융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향의 규제 완화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 시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 투자에 맞는 자격을 갖췄는지(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투자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적정성의 원칙) 등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손해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실제로 가능해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먼저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소송을 통해 다투게 하는 배상명령제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독점하고 있고, 늘 소비자보호감독기능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어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도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상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더이상은 사기성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감사 착수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은 이윤 추구에 급급했던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하며 금융당국 및 국회 또한 책임있는 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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