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 개선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현산,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이사회 설치 안건 상정해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안건 ‘불수용’했으나 필요해

참여연대(bit.ly/현대산업개발주주행동), 기관투자자·주주 대상 권유 중

 

 

오늘(3/8) 참여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주주들을 상대로 2022년 3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현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https://bit.ly/3pNTkro)했다. 이는 제4기 현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승인의 건” 중 ‘제4-2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을 찬성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두 차례의 부실공사로 크나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현산 측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https://bit.ly/3vJ9Ahe)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산 측은 정익희 대표이사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前文) 신설,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의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 APG의 주주제안을 현산이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산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 관련 APG의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안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현산의 이번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는 ESG 중 특히 사회(S) 및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상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ESG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주주제안을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참여연대 또한 APG의 주주제안이 통과된다면 기업가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HDC 지분을 40.86% 보유한 정몽규 HDC 회장이 현산 회장직을 사퇴하며 대주주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만큼 현산 지분을 41.52% 소유한 지주회사 HDC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있는 해당 제4-2호 안건(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산 지분을 7.5% 보유한 국민연금 또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관 변경 안건들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2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요청>

 

안녕하십니까,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주 여러분.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고 이후 약 7개월 만인 올해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건설회사의 기본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서, 기업 가치는 하락하고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네덜란드 연기금(APG)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 회사가 긍정적으로 수용했지만,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은 회사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넓히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ESG 경영으로 알려진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들은 기업이 단기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실효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째 항목은 ‘노동자 안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살인기업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통로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를 재무적 관점으로만 따지면 회사 매출에 비해 극히 적은 보상금 규모로 판단하게 되어 자칫 ‘노동자 안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명제를 등한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을 통해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한다면, 주주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에 대해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경영, 주주가치 모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하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저희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제 4-2호의안 :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건(주주제안)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상세사항은 참여연대 사이트 및 https://bit.ly/현대산업개발주주행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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