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일은행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일은행 감자에 관한 합리적 요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2일, 제일은행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금통위, 재경원 등 관련정부기관에 공식서한을 보내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자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자료 : 정부기관에 보내는 공문 1부

제일은행 감자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월 12일 제일은행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곧 단행될 제일은행 감자가 8대 1이하의 감자비율 혹은 주식전량소각 등 주주의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자방안은 그동안 경영에 참가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9일 ‘제일은행 감자에 관한 입장’이라는 공식 서한을 귀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공식서한에서 감자비율을 낮추고 차등감자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15일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감자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감자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오늘 제일은행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일은행 이사회가 금통위의 명령대로 감자 및 구체적인 감자 방안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감자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제일은행은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정부당국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 가처분은 취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