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광 ‘총수 봐주기’ 판결내린 재판부

태광 총수봐주기 판결내린 재판부

어제(2/23)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건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결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만 검찰의 이 전 회장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궤를 같이 하여 법원 역시 공정위의 이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조사 미비를 이유로 공정위가 이 전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총수봐주기’에 다름없다. 

태광 ‘총수 봐주기’ 판결내린 재판부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됐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룹 회장 모르게 일개 계열사 대표였던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는 다름아닌 이 전 회장의 처 신유나 씨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이 두 계열사의 지분 전부를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이 전부 이 전 회장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애써 이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은 당연하나,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사익편취 행위 묵인은 아쉬워

지난해 검찰 역시 비슷한 논리를 대고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결정을 검찰과 재판부가 ‘총수봐주기’, ‘꼬리자르기’로 무마한다면 과연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익 편취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겠는가? 검찰은 즉각 이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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