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은행들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요원하다

은행연합회가 어제(11/24)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9.7일 발표) 후속조치 실시」발표했다. 6개 금융협회가 지난 9월 7일 금융당국에 공동건의한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중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주요 개선 내용은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의무 명시 등 은행 내 내부통제활동 주체의 역할 분담 명확화,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 의무 등이다.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잇따른 금융피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 또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발전방안과 별개로 법에 따른 본연의 감독·제재 역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내부통제 발전방안,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당연한 책임 

무분별한 실적 추구 경영 견제, 공익이사 선임·지배구조 개선 필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9월 7일 논평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 이사회가 실적추구에 매몰된 경영진들을 충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내부 규정의 미비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던 시기,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왔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거수기로서의 기능에만 충실했다.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체 규제도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미 사외이사들은 회장 등 경영진의 거수기나 대변인으로 전락하였고 펀드 사기 판매 차단이나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등 이사회에 기대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지주 산하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견지하며 경영사항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공익이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은 그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기관은 내부통제와 별개로 감독·제재 역할 철저히 해야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독 역시 중요하다.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주 내용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규제하겠으니,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를 완화하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이번 은행연합회의 조치 역시 금융 당국의 감독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3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폐지의 뜻을 밝히는 등 금융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본분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금융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금융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라. 이번 은행연합회의 발표가 금융당국의 감독 완화의 구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 현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 중심이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피해에 대한 금융피해사건 관련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게 부여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 할 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 은행들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이사회 권한의 실질적 강화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와 제도 개선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이 많다.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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