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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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보장하는 지주회사 체계와 함께 공익법인, 금융회사를 동원한 불공정한 의결권 확보 등에 기인함. 비록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비율이 확대되었으나,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 문제가 있음. 
  • 금융회사는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공익법인 역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보유 자산을 관리해야하는 만큼, 총수 경영권 옹위를 목적으로 한 계열사 지분 매입은 제한되어야 함. 그간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등 재벌은 아산사회복지/나눔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아옴.  
  • 한편, 불법을 저지른 여러 기업총수들이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낮춰 선고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형집행 중인 재계 인사들 다수가 사면·가석방을 받아 풀려나오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 왔음. 기업 오너가 불법을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 형성에 장애가 될 것임.
  •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 보유주 주식의 의결권을 최대 10배까지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창업주의 경영권을 방어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음.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돌입한 기업 경영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등과 무관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공개(IPO) 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제시된 바 없음. 더욱이 복수의결권 제도는 현행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특혜성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제고, 지속적인 창의와 혁신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그 폐해는 명확하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 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폐기
    • 윤석열 당선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함.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소유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보장해줌에 따라 대주주 전횡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의와 지속적인 혁신보다는 대주주의 사익에 악용될 여지도 있음. 복수의결권 제도는 현행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특혜성 제도이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보안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향후 복수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허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등 더욱 개악될 가능성이 큼. 복수의결권 제도는 대주주에게 소유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보장하므로 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추진
    •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를 공약함. 구체적으로는 ①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② 신사업 분할해 별도 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③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등임. 이외에도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공약함. 이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공약으로 보임. 
  •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 개선 : 폐기
    • 윤석열 당선인은 친족 범위 조정, 경제적 공동관계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인정 등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개선을 공약함. 이 공약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혀 일감몰아주기 등 당국의 제재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우려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총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기업집단의 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지분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상장 30%, 비상장 50%)을 기존 지주회사에도 적용하고, 손자회사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 5%를 신설해야 함. 공익법인·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이를 위한 백지신탁 도입 역시 검토할 만함. 지주회사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 
    • 횡령 등 범죄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량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형량을 강화해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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