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4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하도급 불공정 갑질 문제 해결 요구, 간담회 제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조선3사(대우조선·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이하, “피해하청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오늘(12/1)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 및 패스트트랙 입법 과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3개 시민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12월 중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야기한 대·중소기업 격차, 양극화 심화시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부여 등 하도급 갑질 방지 5개 과제 제시 

 

시민단체의 이번 공개서한 발송은 대선이 100일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우리 사회 양극화·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이를 더욱 심화시켜왔음을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 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1%를 고용하지만,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고(56.8%),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59.4%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는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불공정거래 구조가 대·중소기업 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원청들이 하청업체를 더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3개 시민단체는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부여,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피해하청대책위는 이번 공개서한 발송 및 면담 제안 이후에도 차기 정부가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는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선에 앞서 정기국회에 대응해서도 내일(12/2)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양대 정당 방문 등 12월 중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공약화, 패스트트랙 입법처리 요구 서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공약화, 패스트트랙 입법처리를 요구합니다.

 

 

– 목 차 –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 교섭권 부여

1. 중소기업 협상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금지 규정 완화 등 제도개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2. 하도급불공정거래 감독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급감독관 도입), 광역자치단체 아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3.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권 신설,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자 명단공표 기준 확대

4.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하도급법에 조사방해 행위 형사처벌 규정 도입)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5. 계약서면 교부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 확대,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 강화

6.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

7. 조선하도급 피해구제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8.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산하 자회사의 하도급법 준수 등 준법·윤리 경영 감독 및 조치 의무 부여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9.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규정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고, 내부제보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실효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에 따른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는 우리 사회 불평등·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 중 83.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전체 영리법인 중 극소수임에도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6.8%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려 전체 기업 실적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 대비 59.4%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 수준이 IMF 직후인 1999년 당시 71.7%였음에 비추어보면 지난 20년간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보아도 2017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 대비 전체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54.2%로 88.7%인 미국, 88.1%인 일본, 72.8%인 프랑스에 비해 매우 낮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향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대·중소기업 제조업생산지수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격차는 더욱 심해져 2021년 3분기 기준, 대기업 제조업생산지수는 118.7, 중소기업은 92.35로 -26.2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BSI: Business Survey Index) 역시 제조업 부문 대기업은 2021.10월 기준 100인 반면 중소기업은 78에 불과해 향후 전망도 어둡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비용절감과 높은 자본집약도, 연구·개발투자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불공정거래 구조 역시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열위에 놓여 있으며, 불균등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가중된 경영난을 호소해왔습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납품대금결제 기한 미준수, 수시발주, 납기단축, 부당한대금결정 등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우려 역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2020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행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고, 과반수(54%)에 이르는 응답자가 납품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원청으로부터 단가인하 요구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청의 갑질이 더 심해졌고, 원청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더 쥐어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대책위는 대통령 선거 후보님께 아래의 사항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주실 것과 함께 패스트트랙 입법과제로 처리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 교섭권 부여

 

1. 중소기업 협상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금지 규정 완화 등 제도개선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시장지배적 위치, 전속거래구조 등으로 협상력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연합회가 공동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고시를 통해 그 예외인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을 무제한적으로 넓혀 놓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대·중소기업 간 사업자 거래(B2B)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결정’ 관련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격·생산량 결정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결정 관련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2. 하도급불공정거래 감독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급감독관 도입), 광역자치단체 아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 행위를 모두 감독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해결되지 못해 갑질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급기야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하도급법 위반 신고접수·조사·조정·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래에 하도급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독할 수 있게 함.

2-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수급사업자의 피해해결에 적극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 대표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3.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권 신설,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자 명단공표 기준 확대

  • 불법적인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들이 현행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정 당국이 개입해 제재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해 얻는 이익이 당국의 제재에 따른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건설업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인 영업정지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이외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불공정거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3-1. 현행 영업정지요청권이 도입된 건설업 외 사업 분야에서도 일정한 벌점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현재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요청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임.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상습법위반자 명단 공표를 확대함. 

 

4.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하도급법에 조사방해 행위 형사처벌 규정 도입) 

  • 공정 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방해해도 그 제재가 약해 증거를 은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4-1.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적용함.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5. 계약서면 교부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 확대,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 강화

  •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선작업 후계약), 단가 등 산정에 있어 부당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거래 전 계약 규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1. 계약서면 교부 시 거래 물품, 물량 등 상세내역, 대금 산정기준, 납품검사 기준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대해 법령에 명시하고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을 강화함. 

 

6.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

  • 하도급 갑질 피해기업들은 행정·민사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사항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긴 소송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영난과 임금체불, 폐업의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6-1.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하도급 갑질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조성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조선하도급 피해구제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대대적인 조사로 과징금, 법인고발 등 제재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기술유용,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추가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 피해를 입은 하도급 기업들 다수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호경기가 전망되는 조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역량있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정상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하도급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7-1.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피해 하도급 기업 간 협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수행.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8.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산하 자회사의 하도급법 준수 등 준법·윤리 경영 감독 및 조치 의무 부여

 

  •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2021년 9월 현재 55.7% 지분 보유)임에도 자회사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치했고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중재에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과 부당한 권리 침해에 구제수단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내부통제, 윤리·준법 감시 제도를 개발해 그 자회사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공공영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한 투자가 전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은 이들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윤리·준법경영을 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8-1.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외 산하 자회사 모두에 대해 준법·윤리경영 실천 여부를 상시 평가·감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에게도 산하 자회사들이 하도급법 준수 등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함.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9.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규정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고, 내부제보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실효성 강화

  • 공익제보자는 기업의 범죄를 감지하고 밝혀내는 가장 주요한 행위자입니다. 그러나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공익제보를 결심하기 위해서는 신변 및 생계 보호와 제보에 따른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이 부재하고, 보상금·포상금 제도 역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1.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수정해 모든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주의로 변경하거나,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상법」, 「형법」상 횡령·배임 등 위반 사항 역시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함. 

9-2. 공익제보 후 보상대상가액이 올라갈수록 보상 배율이 낮아지는 현재의 내부제보자 보상금 체계를 정율제(환수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수입에서 약 30% 정도)로 개편하고, 각각 30억원·2억원으로 정해진 공익제보 보상금·포상금 상한 폐지.

 

보도자료/요구서한[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