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참여연대는 오늘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코로나 19 이후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과 가계부채의 급증함에 따라 한계상태에 놓일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해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이슈리포트에서는 2017년~2019년 전국지방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을 비교하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해 전국지방법원이 내놓은 조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 서울은 6개월, 부산은 14개월 걸려

 

전국지방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인정 비율과 관련해서는 특히 각 지방법원 간 격차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2019년 기준 신청 후 변제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기간이 가장 짧은 법원은 평균 6.7개월이 걸리는(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반면에, 평균 14.5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법원(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변제계획 인가율에서도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각각 85.9%, 82.8%인데 반해 울산지방법원은 63.9%, 부산지방법원은 57.5%에 불과해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매년 모든 지방법원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신청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 처리 기간이 가장 짧은 창원·춘천지방법원은 평균 1.7개월, 1.9개월 소요되었으나, 가장 오래 걸리는 법원인 수원·대구·부산지방법원은 각각 8.4개월, 8.6개월, 13.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는 지방법원과 가장 지연 처리되는 지방법원이 7.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 역시 전국지방법원의 차이가 커 2019년 개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해 가장 높은 면책 결정 비율을 보이는 창원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결정 비율이 각각 90.7%, 87.3%로 높은 반면, 면책 결정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지방법원으로 7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파산신청 사건의 파산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반면, 변제계획 인가율은 파산선고 비율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신속한 부채청산 및 경제활동 복귀에도 더 유리하고 개인도산제도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개인파산 절차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채무자의 소득 유무·정도와 무관하게 개인파산·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면책 확대, 개인회생→파산 전환, 전담 재판부 증설 등 필요

 

또한, 참여연대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을 통해 전국 지방법원에 ‘코로나19 이후 전국지방법원이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해 실행한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2021.9.15.)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전국지방법원에 질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전국지방법원의 도산제도 운영 질의사항>

 

①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 기준 완화 

–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을 완화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 변제계획변경 신청 적극 안내 및 신청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② 개인회생 채무자의 특별면책 확대

–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특별면책 허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 개인회생 채무자 특별면책을 적극 안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③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절차가 적합한 경우 전환 유도

–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④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속처리

– 개인회생·파산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 증설,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 확충·교육 등 조치 여부와 그 주요 내용 

 

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인회생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⑥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령자,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부/모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주요 내용

 

 

참여연대는 전국지방법원의 조치사항 답변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과 관련해 파산부 증설한 곳은 3곳(대전·수원·부산지방법원)에 불과하고, 그 외 파산관재인이나 전담행정관, 실무담당자 등 전문인력이 충원된 곳도 4곳(서울회생, 부산, 울산, 창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처리 지연으로 채무조정이 늦어지는 것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령자,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부/모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회생법원, 전주, 대전, 대구, 울산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들은 변제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 단축에 회의적으로 답변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무준칙을 개정해 포함시키는 지출항목의 범위 확대했고,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나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변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운영 법원 간 차이 심각, 대법원 예규로 개선 필요해

개인파산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등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시급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전국지방법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 각 지방법원 간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사건 처리의 신속성, 채무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의 격차를 줄여 개인도산제도가 보다 신속하게 채무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및 특별면책 확대, 사회적 약자인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 규정 마련에 있어서도  전국지방법원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산전담 재판부·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등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해 ① 파산관재인의 강압적인 업무 수행 감독 및 시정, ② 개인회생신청 서류 간소화, ②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시 필수 지출비용 인정을 통한 변제금액 현실화, ③ 개인파산 채무자의 사망 시 유가족의 소액 임대차보증금 보호, ④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⑤ 개인회생 변제계획 완료 채무자 직권면책 결정 등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파산에 따른 자격상실 등 차별대우 금지, ▲ 개인파산 시 주거보증금 등 면제재산 보장, 조세 채무 등 면책 범위 확대, ▲ 주택담보채무의 개인회생 절차 포함 등도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8월 10일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링크).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채무자회생법의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고, 대법원에도 전국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도산제도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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