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11/24)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24일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궁색하다 못해 사실 왜곡을 일삼고 있다. 벤처업계에 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투자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지, 투자자의 입지를 제약하는 것이 어찌 해법이란 말인가? 정부는 정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벤처 기업에 줄지어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벌 기업에 악용될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었다고 자평하는 데 왜 전경련은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선단 말인가? 뻔한 말장난을 집어 치우고, 때묻은 손바닥으로 청천(靑天)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이제 공은 산자위 전체 회의로 넘어갔다. 우리는 이학영 산자위원장의 선택에 주목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재벌의 앞잡이인지, 정상적인 시장질서의 수호자인지 이제 그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하는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관련 쟁점들이 정리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다수의 힘을 믿고 일방적인 표결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경제적 후과(後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지금이라도 많은 우려사항이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을 내려놓고, 벤처시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 벤처시장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공정한 판부터 깔아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산자위는 미혹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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