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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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1.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는 총수의 이익에 부합한 인수·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경영관행을 낳았고, 이는 기업의 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장애물이 되어옴. 
  • 이사회는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 경영진의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을 견제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기업 총수의 이해에 부합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 이사회의 이러한 유명무실화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통로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총수, 경영진의 전횡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전세계 경제의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오너·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 환경·사회문제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소중한 자금을 보호하고 전체 기업 경제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발생한 수천억 원의 손실,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에 따른 수백억 원의 손실은 기업의 ESG 리스크가 국민노후자금의 손실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 연기금의 수탁자책임원칙 강화 관련 공약이 부재함.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을 왜곡해 왔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음. 그럼에도 당선자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식 전환이 요구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견제 기능 강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 재벌총수 전횡 방지와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최소한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는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계 총 의결권이 3%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강화 등이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상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낮춰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단독 주주권 조항을 도입하고,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켜야 함.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문제 기업의 ESG 리스크 예방
    •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해 총수 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소액 주주들의 권익 침해,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함. 
    •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사안(대규모 산재발생, 심각한 환경훼손 등)에 대해 비공개 대화 및 주주제안을 실시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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