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난 8월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제안한 후 이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등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편취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지주회사 의무보유율 기준 강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의결권이 제한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역시 기업 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계열사의 합병·영업양도에 대해서는 상당비율(15%) 허용하고 있어, 재벌총수 전횡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개정안이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기존은 30% 이상)과 자회사(지분 50%이상 보유)까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나, 통상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자회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당 역시 재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개혁입법 취지가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미흡한 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계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개혁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아래의 개혁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04916)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개혁을 반대하는 재계와 이를 수용하려는 여당 내 일부 기류를 비판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의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F20201113_기자회견_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1

2020. 11. 13.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배진교/민변/참여연대는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한 기존 지주회사,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비상식적 경영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의결권을 재벌 총수의 편법적 기업지배 방지

 

※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안 주요 내용 

1. 손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집단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유예기간을 두고 지주회사 지분 의무보유율 상향,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하고, 공익법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100% 지분 소유가 아니면 의결권 행사 금지

3.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그 자회사로 넓히되,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수정하고, 긴급성ㆍ효율성ㆍ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5.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4916, 2020.11.3.,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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