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형해화 행태 중단하라

어제(11/1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1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을 개별주주 3%로 후퇴한 안으로 상임위에 올려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https://bit.ly/38yCsx7). 이러한 입장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더라도 사실상 재벌 총수일가 전체 지분의 의결권을 상당수 보장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도입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이사회가 사실상 재벌총수의 의중에 맞춰 거수기 집단으로 운영되면서 감사위원 역시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비합리적 경영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여당이 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해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형해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철회하라. 

 

총수 특수관계인 3% 의결권 개별 보장 결코 받아들여선 안 돼 

 

애초에 이번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배제된 중립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주요한 개혁내용들이 빠져있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2016.7.4. 김종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645)과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2014.7.17.,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이미 재계의 반발과 각계의 반발을 의식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혁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재벌총수에 우호적인 이사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 재벌총수의 사익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기업가치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경영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제도이다.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도 재벌총수 일가의 의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은 재벌총수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제도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여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노선까지도 포기해 재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실상 상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외국자본 공격, 기술유출 등 재계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 구실일 뿐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누락된 개혁과제 포함한 상법 개정 이뤄져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제21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빠진 것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혁 과제들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당은 개혁법안으로는 미흡한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오직 재벌의 주장에만 귀기울이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입장을 수렴하고, 본인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안들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재계가 제기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한 경영권 상실과 기술유출 등 주장은 재벌의 기득권 유지와 개혁법안 좌초를 위한 공포심 부풀리기에 불과하다.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직접 소유권을 갖고 경영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이 자신들의 기업 경영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기업가치를 높이는 합리적 경영을 통해 이를 극복하면 될 문제이다. 애초에 외국계 펀드들이 감사위원 선임과 경영권 위협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산업기술 유출 우려 역시 감사위원이 스파이행위를 하면 영업비밀침해죄로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도 지배주주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은 재계의 근거없는 떼쓰기에 굴복하지 말고,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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