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시민단체, 박주민의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논의

20210503_서울회생법원 간담회

2021.5.3.(월) 오후2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간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5/3) 서울회생법원 4층회의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 판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해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서울회생법원과 국회, 시민사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채무자들의 부채청산과 재출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간담회 이후 대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 절차 운영 및 제도개선 관련 금융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국 지방법원을 포괄하는 법원 전체 차원에서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 예규 등을 요청했습니다.  

신속·적극적 채무자 구제 위한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 개선 등 논의

박주민 의원과 서울회생법원, 공적채무조정 운영·제도개선에 뜻 모아

시민단체들이 박주민 국회의원과 서울회생법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에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경기위축으로 비자발적 실업, 중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중 다수의 채무자들이 한계채무자로 내몰려 삶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과의 간담회 및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가계의 채무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더해 K자형 경제회복에 따른 양극화가 저소득·무자산 계층의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가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 상황이긴 하나, 공적채무조정제도는 사적채무조정에 비해 더 구속력 있고 신속한 부채청산이 가능한 점에서 법원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서울회생법원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그간 개인도산과 법인도산 제도개선 사항과 향후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들의 요청사항 청취 및 자유로운 의사교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년간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파산제도 서류간소화와 특별면책 적극적 해석, 개인회생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한 계획변경 유도, 생계비 인정 확대 등 수차례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법원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해당 내용들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주요 개선제안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 제고

2) 개인파산절차 진행 시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 업무수행 여부 감독 및 문제점 시정

3) 개인회생신청 시 서류 간소화 

4)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시 필수 지출비용 인정 등 변제금액 현실화 

5) 채무조정 절차 중 신청인 사망 시 유가족이 대리해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보호

6)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증대 시 신속한 채무조정

7)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료 채무자에 대한 자동면책  

또한 시민단체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 없이 면책결정 

(2) 개인파산에 따른 자격 상실 등 차별 대우의 금지

(3) 개인파산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도입 

(4) 개인파산 시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면제재산 확보 

(5) 개인파산 선고 후 채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면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6) 현행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는 주택담보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

(7) 주거비 역시 생계비에 포함해 변제금액에서 제외하고 보호할 것 

(8)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증채무자에 대해서도 보호 규정 마련 

(9)청년 개인회생자의 1년 단위 초단기 신속한 회생 절차 마련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서류간소화 등 올해에도 추가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공유해 전국 법원 차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운영 개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역시 시민단체와 함께 전체 법원의 공적채무조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 등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위한 대법원 예규 개정 등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은 서울회생법원 간담회 이후 대법원에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운영 개선과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에 있어 결정의 신속성, 개인회생·개인신청 시 변제계획 인가 및 선고 비율에 차이가 크고 법원 인사에 따라 운영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예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양가족, 교육비, 주거비에 포함되는 생계비 범위를 확대한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 역시 생계비를 추가로 보장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론화하고, 채무자회생법 등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21210503_개인회생,파산제도개선을 위한 대법원 의견서제출

2021.5.3.(월) 법원행정처, ‘한계채무자의 부채청산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의견서’ 대법원 제출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및 서울회생법원·대법원 제출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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