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감위 조사 요청

금감위에 맥쿼리그룹의 행위 관련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조사요청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당시 맥쿼리생명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반비용 부담은 물론 대한생명 자산의 1/3을 위탁운용키로 한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하였다.

특히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쿼리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 따라 확인된 맥쿼리그룹의 위법 행위 사실을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금감위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감사위원)의 선임권한과 이사회에서의 거부권 행사 등 대한생명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대한생명이 맥쿼리-IMM과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금감위에 보낸 조사요청 공문이다.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1자 2005고합113, 2005고합123(병합))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과 2002년 9월 한화그룹은 맥쿼리생명과 2차례에 걸쳐 다음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 12월 1차 이면계약의 내용

한화빌딩 내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맥쿼리생명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이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 후 대한생명 운용자산 1/3의 운영권을 맥쿼리그룹에게 주는 것 이외에도

위 컨소시엄에 대한 맥쿼리생명의 투자지분 3.5%에 해당하는 출자금 2,000만 불(2001. 12. 14.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 인수가격 7,000여 억원에 대한 맥쿼리생명 지분)과 맥쿼리생명의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 전부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기로 함

2002년 9월 2차 이면계약의 내용

해외에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에 대여해 주기로 한 2,000만 달러의 해외 송금시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외화 송금 및 투자금 반입 등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자, 그 대안으로 한화그룹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해외 특수 목적법인 대신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대한생명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한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곡물수출입 회사인 번기싱가폴(Bunge AGR. Singapore), 번기제네바(Bunge S.A. Geneva)와 사전 협의 하에 (주)한화는 번기싱가폴로부터 대두유(Soybean oil) 27,180,816달러 상당을 360일 뒤 결제조건의 기한부수입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하고,

(주)한화는 다시 위 대두유를 (주)한화홍콩에 27,918,28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며, 한화홍콩은 위 대두유를 맥쿼리은행에 26,338,00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고, 맥쿼리은행은 위 대두유를 (주)한화가 사전에 알선해 준 번기제네바에 26,338,000달러에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수출하며,

그 대금 전액을 맥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고, 맥쿼리생명은 위 26,338,000달러(한화 28,262,500,000원)를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하여 한화그룹 및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며, 맥쿼리은행은 대한생명 주식보호예수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한화그룹이 지정한 회사(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이 위 곡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그 외에 맥쿼리생명의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이익제공은 1차 이면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이면약정 체결하였습니다.(2002. 10. 28. 최종 서면화. 한편 2차 이면약정은 계약내용 대로 이행되어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맥쿼리은행은 2003. 12. 15. 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5%를 31,171,635,000원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에 위 곡물 외상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이건 대한생명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세금 등 제반비용과 명의대여대가로 약 84억 9,900만원을 받아감. ( 이면계약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1. 김연배 판결문 참고 )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간의 이면계약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 실제 이행되었다. 2002년까지 대한생명은 자산운용 일임액이 1,7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는 그 액수가 1조 2400억원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이중 99%인 1조 228억원이 맥쿼리-IMM자산운용에게 위탁되었다. (1년간 운용수수료 25억원에 성과보수가 따로 책정되어 있음.)

<표> 대한생명의 자산일임 현황



(출처 : 2003년 대한생명 감사보고서) (단위:백만원)

결국 맥쿼리생명은 이면계약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입찰자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면계약서 내용을 숨기고 마치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한국 정부를 기망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인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이면계약이 대한생명 인수 당시 밝혀졌다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한화그룹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생명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인수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운영권을 약속한 것은 지배주주인 한화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로, 이는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현행 보험업법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11조 제5항 제2호).

따라서 처벌(보험업법 제200조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한화그룹은 대주주로서 맥쿼리생명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한생명의 자산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한화그룹이나 맥쿼리-IMM측은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대한생명의 경영을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거나 자산운용의 노하우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맥쿼리-IMM에 대한 자산운용위탁은 이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컨소시엄의 참여대가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제휴나 선진적인 자산운용기법을 도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한생명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산운용계약 당시 맥쿼리-IMM은 자본잠식상태였습니다. 과연 이면계약이 없었다면 대한생명과 맥쿼리-IMM간에 자산운용계약이 체결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별첨 2. 이사회 회의록 참고)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보험업법 제20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6조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한 맥쿼리생명 역시 국내 실정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회사의 입찰과정에서 한국정부를 기망하는 등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하였다.

정부는 한화그룹에 대한생명을 매각하면서 그 조건으로 인수 후 3년간 한화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한화종금과 충청은행 등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전력을 갖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해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으려는 정부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이면약정을 통해 이러한 방화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이는 인수조건상의 3년이 지나 이러한 방화벽이 사라지고 예보에 의한 경영감독이 종료된 후에는 한화가 보다 용이하게 대주주인 김승연 회장의 지배권 확대나 한화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생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대한생명과 맥쿼리-IMM간의 이면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금감위의 윤증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 자본 불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특히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러한 원칙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화와 맥쿼리생명간에 체결한 이면계약과 이에 따른 맥쿼리-IMM에의 자산운용 위탁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쿼리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 따라 확인된 맥쿼리그룹의 위법 행위 사실을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

1. 이사회회의록

2. 예보에 보낸 공문

3. 김연배 판결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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