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반드시 입법돼야

법무부가 오는 28일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https://bit.ly/3kIGOEB). 이번에 입법예고 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카드사 및 포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금융사의 불완전상품 판매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현재의 소송시스템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미비한 피해보상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제도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규모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충분히 구제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기업의 기본적 책임·윤리 담보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 확립 기대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 50명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의 5배를 한도로 적용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https://bit.ly/3i1h44J).  그러나 그동안 소송비용 부담이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개별 소비자가 기업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다양한 집단적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징벌적손배제의 경우 일부 기업의 우려와는 달리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다수 기업은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소송남발로 인한 비용증가 우려 역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소송남발 우려 등 주장은 기업 책임 회피하려는 구실에 불과

 

일각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증권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이 잘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소송과 징벌적손배제가 확대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받게 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https://bit.ly/2HtY2HG). 그러나 이는 까다로운 소송 요건과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불균등한 증거편재(偏在)로 인해 기업의 고의·중과실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https://bit.ly/3iYai12).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허가요건・절차에 의해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증거편재 해소 및 증거인멸가능성 방지를 위해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피고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자료제출 명령 특례, 소송 전 증거개시제도 및 증거유지명령제도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해결할 길이 막막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규정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기업의 고의·중과실 피해자 구제 위해 입법 후퇴되어선 안 돼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과다한 비용과 번거로운 소송절차, 불균등한 정보접근권한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충분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사전적인 안전 점검과 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동기가 줄어든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과 피해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국회 역시 이들 법·제도를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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