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G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400억원 손해배상소송 승소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 LG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400억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 김주원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1월 27일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구)LG화학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400억원의 손해를 (주)LG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이은 세 번째 주주대표소송 승소 판결이다.

이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99년 6월 29일 당시 LG화학의 이사들(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이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를 (2,744만주)를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 자신과 그 일가친척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 추후 약 2,6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면서 이에 반해, 회사(당시 LG화학, 현재는 (주)LG)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회결의에 참여했던 구본무 회장 등 8명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다.

원고들은 당시 LG석유화학의 적정주가가 최소한 8,500원(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등)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500원이라는 헐값에 대주주 및 그 일가들에게 매각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주당 3,000원씩 총 823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LG화학의 당시 이사들이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을 얻은 거래당사자인 구본무 회장, 허창수 회장 및 허동수는 823억 2천만원 전액에 관하여, 성재갑, 조명재, 강유식 등 집행임원들은 이 중 80억원에 관하여, 그리고 장종현, 이기준 등 사외이사들은 이 중 40억원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구본무 회장과 허창수, 허동수 씨 등은 400억원 전액에 관하여,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들은 이 중 60억원에 관하여, 그리고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들은 이 중 30억원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이유에 대한 분석과 더불이 항소 등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판결주문으로 볼 때 법원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한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약 2,64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주체들에게조차 그 액수를 감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간 무려 3년 6개월이상 소요되었던 1심의 재판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진 바 있어 이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첫째, 당초 공정위의 조사단계에서는 구본무 회장이 이 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실은 구본무 회장도 1,983,000주의 LG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를 되팔아 총 10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에서 왜 구본무 회장이 거래당사자에서 누락되었는지, 혹시 허위자료 제출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LG그룹의 총수일가인 구씨 및 허씨 일가가 LG석유화학의 거래로 인해서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당초 알려진 1,900억원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2,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세차익이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구본무 회장의 딸인 구연경씨는 지분매입당시 만 21세에 불과했음에도 총 13억 9천 7백만원을 들여 지분을 매입한 후 38억 1천만원에 이를 매각하여 총 24억 1천 3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매입주체에 20대 5명, 30대 초반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이 매입할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등 이 부분과 관련하여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LG석유화학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 뿐만 아니라 과거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준 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소송의 제기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끝.

<별첨 : 소송제기 당시 참여연대가 파악했던 LG석유화학주식 헐값거래 내역>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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