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진칼 주총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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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7(금) 08:30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 한진칼 주총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진칼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총수일가인 조원태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및 이사회 관련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의결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이나, 연임 실패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며, 조원태 회장과 주주연합 측이 함께 내놓은 한진칼 지배구조 쇄신 관련 정관 변경 안건들의 통과가 급선무입니다.

 

조원태 연임 찬반을 떠나 이사회 쇄신 위한 정관변경안 찬성해야

조원태 회장 연임안 부결시키고 총수일가 경영에서 손떼야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횡령 이사 직 상실 등 이사회 개혁안 핵심 

 

고 조양호 회장,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는 한때 동시에 한진칼 사내이사 직을 맡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상표권 이용료 부당 편취 및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자행해 자회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지배구조를 악화시킨 조원태 회장의 연임은 부결되어야 하며,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이후 한진칼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된 정관 변경안에는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횡령 이사의 직위 상실, 이사회 구성원의 성(性) 다양성 보장, 사외이사 중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한걸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혁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 및 주주연합을 비롯한 모든 주주들이 모두 이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정관 변경안

  • 제6-1호·제7-6호, 제6-2호·제7-8호, 제6-3호·제7-10호 의안은 양립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더욱 진일보한 내용인 제7호 정관이 가결되어야 함.

  •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번호

내용

6-1

-이사회 의장과 소집권자의 관계 명확화 및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6-2

-내부거래위원회를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개편 및 보상위원회 설치 가능

6-3

-개정 정관의 시행 시기 명시

 

  • 제7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번호

내용

7-1

-주주총회의 효율성 및 주주권익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의 도입을 명시

7-2

-이사선임의 투명성을 위하여 개별 투표 방식을 명시

7-3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

  • 계열회사 관련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이사인 경우 그 직을 상실

7-4

관련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이사회 권한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회에서 그 권한을 정함.

7-5

-이사의 독립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등을 명시함.

7-6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 이사를 분리함.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부당하게 그 소집을 거절시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 가능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7-7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함

7-8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
내부거래·보상·거버넌스·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함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상위원회는 위원 전부, 거버넌스·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 총수 2/3 이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구성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로 이뤄진 준법감시/윤리, 환경/사회공헌
위원회를 설치 가능함

7-9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

7-10

-개정 정관 시행시기 명시 및 이사 성별 다양화 위한 법 개정안의 선제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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