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반대하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반대하라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회장, 이사 자격 없어

예금자보호기금 안정적 운용 위해 우리금융 주총서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키움증권 등 과점주주들도 주주가치 위배되는 이사 선임 반대해야

 

내일(3/25) 있을 우리금융지주의 2020년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임)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의 최종책임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만큼, 당연히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지난 2월 3일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결정을 확인하고도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회장 중징계를 확정한(3/4) 이후에도 해당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DLF 사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재차 반대를 표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와 그 외 약3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이번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은행은 은행 본점 차원에서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안정적인 금융상품인양 판매하고, 독일국채 금리 하락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도 판매를 강행했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규모나 모집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모로 판매했어야 마땅한 DLF 상품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손태승 회장은 리스크가 큰 펀드상품 영업을 강조하면서, DLF 영업 목표와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4일 공개한 우리은행 제재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조직적 진행한 반면,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생략했음이 확인되었다. 즉, 우리은행은 이윤과 실적추구에 매몰된 영업방침을 고수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은 배제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피해자에 대한 40~80% 배상결정(2019.12.5.), 금융위원회의 197.1억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 등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소비자와 합의 등을 통해 배상한 손해는 이미 300억원을 넘었다. 이에 더해 DLF 사태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으로서 더할나위없이 소중한 가치인 금융고객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손태승 회장이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은 자명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무상 양여한 국유재산 등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의 수탁자로서 지분을 가진 기관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지급 보장을 통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예금보험공사 역시 잘못된 경영으로 우리은행의 가치를 훼손하고, 금융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한편,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들 역시 DLF 사태에 책임이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인수 조건에 따른 과점주주의 사외이사 선임권 행사로 이사회에 들어간 이사들은 우리은행이 왜곡된 펀드 영업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증폭시키면서 내부통제를 도외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다. 게다가 이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DLF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 재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의 이러한 독불장군식 의사결정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매우 유감이다. 과점주주들은 이러한 이사회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총에서 손태승 반대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과점주주들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에 대해 책임이 있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인사에 대해 반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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