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죄로 삼성 구조본 관계자 고발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활동 조직적 방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작년 공정위의 조사 활동에 대해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조작하면서 방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서울지검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성명불상)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해 8월 공정위가 4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하자, 삼성그룹은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하고,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주도면밀하게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삼성그룹 구조본 관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과 점검사항을 명시한 비밀문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사실 은폐 행위로 인해 공정위는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삼성카드 등 5개사가 ㈜올앳의 설립과정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만을 적발하고, 나머지 인터넷관련 계열사(이재용씨 관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그룹은 당시에도 삼성카드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원들의 회사 사무실 출입 저지, 자료 제출 거부, 직원들의 진술 거부를 지시한 바 있으며, 98년에도 공정위가 삼성자동차 구매 강요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자 조사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자료를 뺏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활동 방해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일개 기업이 총수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번번이 무시하는 것은 법 위에 서려는 오만방자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이 이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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