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글로비스·광주신세계 관련 배임 혐의 고발

운송·물류거래를 글로비스에 몰아준 정몽구, 정의선씨 등 현대차3사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의 배임 혐의

광주신세계 지배지분을 적정가치 평가 없이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지원한 당시 신세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각 1명 및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의 배임혐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일) 정몽구, 정의선씨 등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정몽구, 정의선, 김동진, 한규환, 김뇌명)과 권국주 등 신세계ㆍ광주신세계의 전직 대표이사 각 1 명(권국주, 지창렬) 및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몽구 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5명은 각각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현대모비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ㆍ물류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는 대신 정몽구, 정의선씨 등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주었다. 그 결과 글로비스와 정몽구, 정의선 등은 최소한 1조 97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들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다. 그 결과 정용진씨는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전문보기

참여연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이들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해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하여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배주주의 부당이득 취득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러한 사례들은 이사진의 묵인 내지 사실상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로서, 이번 형사고발은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별첨자료▣

1. 글로비스 관련 고발장

2. 광주신세계 관련 고발장


경제개혁센터


광주신세계 관련 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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