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글로비스 물량 몰아주기 관련 검찰에 엄정수사촉구 공문 발송

공정위 통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명난 글로비스의 물류 몰아주기 사건 조속히 수사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오늘(12일) 글로비스 물량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4월 11일 정몽구, 정의선 씨 등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현대모비스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5명(정몽구, 정의선, 김동진, 김뇌명, 한규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6형제39958)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을 접수한 지 1년 5개월이 된 현시점에도 아직 가시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비스의 물량 몰아주기를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명한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물류업무를 글로비스에 몰아주기 한 것은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지원거래행위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14억 원의 지원성 거래 중, 481억 원의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96억 원의 과징금을 글로비스(주)에 부과하였다.

계열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키면서 글로비스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등의 사업상 수반되는 물류거래 등을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이 설립한 글로비스에 물류를 몰아주기 한 결과로 정몽구 회장 등은 1조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현대자동차(주) 등의 회사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즉 현대자동차 등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글로비스라는 터널을 통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비스(주)에 대한 물류 몰아주기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지원 거래라는 것이 밝힌 만큼, 검찰은 이러한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을 엄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경제위원회

보도자료원문_070912.hwp촉구문_070912.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