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1-25   587

[청문회 1일평가] 99.1.25.

25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인 : 이경식 전 한은총재

참고인 : 임창렬 전 재경원장관

1999. 1. 25. A.m 10:00 – p.m 6시

1. 내용요약

― 이경식(전 한국은행총재, 증인)에 대한 질의 문답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경제정책에 관한 것에 대해 집중되었으나, 임창렬(전 재경원 장관, 참고인)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전달받은 시기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이경식씨에 대한 질문은 크게 (1)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97년 10월 20일경부터 11월 19일까지 한은의 정책과 (2) 97년 1/4분기 외환위기의 징후가 감지된 이후 9월까지 한은이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

임창렬씨에 대한 질문은 크게 (1) 참고인이 IMF 자금지원 문제를 대통령 혹은 전임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지시 혹은 인수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여부와 (2) 참고인이 장관취임 이후 취한 정책이 향후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구분

2. 청문회에서 확인된 점

1) 이경식 증인:

― 한은이 97년 3월부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감지한 이후에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취하지 않고 단지 미봉책만으로 일관하였던 것 (…. 증인 동의)

이는 결과적으로 10월 이후 외환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한은이 이에 부적절히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

단기외채문제, 금융기관 감독문제 등에 대한 대책 미흡

― 한은은 외환위기의 징후를 감지한 이후에도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축적하는 것에 실패 (…..증인은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함)

97년 3월말 현재 한은의 가용외환보유액은 173억달러에 불과하여 당시 2.5∼3개월분 수입액인 250억달러에 해당하는 적정외환보유액에 크게 미달 그러나 8월 이후 다시 귀중한 외환을 시장개입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소모

― 금융개혁법안 통과 문제에 따른 이경식 총재의 행동에 대한 지적(…..

증인은 부정하고 있으나 증인의 설득력이 약함)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한은의 이경식총재는 97년 4월 재경원측 주장에 동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은과 재경원의 법안 통과를 두고 97년 11월 양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원인 한은 총재로서 97년 4월 당시 이 사항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음.

― 외환위기와 같은 중요 사태에 대하여 한은총재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무시(…..증인은 부정하고 있으나 증인의 설득력이 약함)

당시 보고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국가위기시에 과연 보고채널을 준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인은 이에 대하여 아직도 보고채널의 준수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질문자가 유도

― 종금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금융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한은은 수수방관 하였음(증인 동의)

오히려 금리가 6%로 낮은 금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였음

2) 임창열 : 뚜렷하게 좋은 질문이 없음

― 단지 임창렬 참고인이 장관취임시 IMF 자금지원 문제를 당시 대통령이나 전임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지시 혹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검찰, 감사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과 모순되므로 상호대질 및 철저한 조사 필요

3. 질의 빠졌거나 미흡한 점 및 문제점

― 이건개의원은 증인의 과거 정치적 경력이나 성향을 외환위기와 연관시켜 설명하려 하였으나 이는 정책청문회의 성격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질문으로 평가

또한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설득력이 낮았음

― 정우택의원이 시간부족과 참고인의 장황한 설명 및 진행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끝내지 못함

청문회 위원장(혹은 위원장 대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한 형식을 조정하여야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경식 증인의 질의 응답 시간에는 위원장이 형식을 적절히 조정하였으나 임창렬 참고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

― 1997년 10말부터 IMF자금지원 요청시까지 일지식(날짜별 질문)의 질의가 많아 시간 낭비가 있었음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같은 대답을 한 것도 있었음

― 일부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견해를 묻기보다는 개인의 생각 및 견해를 발표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

― 97년 10월 이전 한은의 고평가 환율정책에 대하여는 이경식 증인과 의원들간의 견해차이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

의원들은 환율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중인은 타당성을 주장하여 결론이 제시되지 못함

즉 9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환률 고평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은이 이를 고려치 않았던 점에 대하여 이경식 증인은 이것이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었음을 주장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원론에 따르면 경상수지적자시 가격변수인 환율조정을 통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3. 총평

오늘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 및 금융기관 감독의 실패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환율 고평가 정책의 타당성을 놓고서는 이경식 증인과 의원간의 뚜렷한 견해차이가 노출되었지만 고평가정책의 부당함을 입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증언에 나선 이경식 전총재는 아직도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의원질의에 대해 시종일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책임을 시인해야 할 대목에서는 뚜렷한 증거제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감한다. 단견이었다”는 등 진실성이 결여된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임창렬 전부총리 관련 질의에서는 “IMF기금요청 결정 사실을 이미 보고 받았었다”는 재경부 기관보고 내용과는 달리 본인이 전면 부인함에 따라 YS 및 재경부와의 대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회의 의원들의 임창렬 관련 질문은 봐주기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반쪽청문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방향은 대체로 적절했으나 반복질문이 많고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미숙한 질문이 많았다. 반쪽이나마 정책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질의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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