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위한 합병비율 정당화 목적, 안진·삼정 보고서 경악스러운 실체 드러나

이재용 부회장 위한 합병비율 정당화 목적,
안진·삼정 보고서의 경악스러운 실체 드러나

삼성물산 의뢰 받은 안진조차 1:0.35 합병비율 정당화 위해 작성

증권사 리포트 왜곡 활용해 콜옵션 부채 누락한 채 삼바 가치 평가

3조원으로 평가된 제일모직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부 실체는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이라는 유령 사업에 불과

참여연대, 여러 문제점 수정한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 추정치 공개 예정

 
오늘(5/23) 한겨레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2015년 5월 작성(평가 기준일 2014.12.31.)한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여 그 실체를 공개(http://bit.ly/2MdWGm6, http://bit.ly/2VHFODS)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진과 삼정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그 실체가 없어 사실상 유령사업인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의 영업가치를 약 3조원으로 산정하여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즉,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약 3조원의 영업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인 안진과 삼정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과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이미 2014년말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콜옵션 부채 평가를 누락시켰음은 물론, ▲실체도 없는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를 터무니없는 규모로 평가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에만 급급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제일모직의 이해관계와는 대척점에 있었던 삼성물산을 대리한 안진마저도 삼성이 제시한 1:0.35라는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보고서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설득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개탄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안진 보고서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어 합병의 찬성을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삼성물산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들의 배임 혐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합리적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증권사 리포트의 수치를 임의로 평균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이미 공시된 콜옵션 부채의 가치평가는 누락하고 ▲그 실체도 없는 유령사업을 동원하여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작태를 규탄하며, 합병 전후를 통해 진행된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적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물론이고, 새롭게 드러난 (구)삼성물산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6월부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삼정 보고서 등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http://bit.ly/2LXxlN9)하고, 안진·삼정 보고서가 콜옵션 부채를 누락한 채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http://bit.ly/2Es5EGm)했음이 드러난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의 고의 왜곡정보 제공에 대한 대응방향’을 질의(http://bit.ly/2JxUrIw)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진·삼정 보고서가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으로 왜곡된 채,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만을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다. 삼성이 제시한 1:0.35라는 합병비율은 이러한 보고서들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언론보도(http://bit.ly/2VKemoY)에 따르면, 안진·삼정 보고서가 각각 1.9조원과 0.9조원으로 평가한 에버랜드 유휴토지 반영 부분도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참여연대가 2018년 7월 12일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하여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적정 합병 비율이 1:0.5를 상회함을 분석(http://bit.ly/2X705UM)한 합병비율 추정치조차 실제보다 제일모직에 매우 유리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참여연대는 이제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안진·삼정 보고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새로운 적정 합병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및 삼바 사기 회계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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