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총 5대 요구안 발표

산업안전전문·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광주재개발 참사 책임 이사의 실질적 퇴진·해임
ESG 관련 주주제안 정관 신설
ESG 경영 강화 위한 실질적인 조직 구성·규정 정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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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9)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및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장본인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시공 중 건설 현장 12곳에서 6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 정몽규 HDC 회장이 현산 회장직을 사퇴하며 ‘대주주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이후 현산의 행보는 대형 건설 사고를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해당 사고를 조사(https://bit.ly/3ugfDaC)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사고의 원인을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밝히고,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도 현산은 안양 관양 현대 및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 재건축 등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주해 도덕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고 후 열리는 첫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도 현산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현산이 기존 주주인 APG의 주주제안을 일부 수용했다고는 하나, 해당 내용은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 신설,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 공시 등의 정관변경안으로 매우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현산은 APG의 주주제안 중 ESG 이슈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이하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관련 정관 변경 주주제안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연임시키고, ▲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할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를 사외이사 중에서 뽑지 않는 등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현산의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의 심각한 붕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희박한 현산의 쇄신의지를 비판하고,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입장하여 문제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및 ESG 주주제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이 사고다발기업 현산에게 남긴 쓴소리(https://bit.ly/3JrjI28) 및 현산에 대한 5대 요구안을 주주총회 발언을 통해 현산 경영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소액주주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 재발을 막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총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일시·장소 : 2022. 3. 29. (화) 08:45,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앞
  • 프로그램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대산업개발 이사선임 안건의 문제점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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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9.(화) 오전8시45분,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총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HDC현대사업개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5대 요구안 

 

1. 요구 취지

  •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사상자 17명), 2022년 1월 광주 화정 참사(사망자 6명) 등 잇따른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나 정몽규 회장의 사퇴 선언 외에 기업 전사(全社)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왔음.

  • 현산이 야기한 사고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함께 노동자·지역사회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남긴 것은 물론이고, 건설회사로서의 ‘안전’에 대한 신뢰의 손실과 회사가치 하락,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갈등·상처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민노후자금 800억 원 손실 등 우리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비용을 초래함. 

  • 지난 수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제고가 기업 경영 전반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현산과 같은 건설기업의 경우 안전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를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업 경영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나 현산은 이러한 가치 수호를 도외시한 채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기일 단축 등으로 기업의 수익을 남기는 것에만 전념함. 

  • 이사회는 주주의 이해를 대변해 기업 경영진을 견제하면서 총수의 사익편취와 단기적 수익 추구 일변도의 사업운영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이사회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에도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회적 참사의 재발과 기업가치 하락을 방조한 책임이 있음. 현산에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장할 지배구조 쇄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른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현산에 대해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적인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과 안전보건이사회 설치, 사고와 연루된 문제 이사 퇴진 등을 요구했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현산의 몇 11.67%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현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어 왔음.

  •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회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 악화 등에 영향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제개혁연대가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이하, “APG”)의 위임을 받아 제안한 정관변경안 중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 신설(제4-1호),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4-3호),  지속가능경영 공시(제4-4호) 등 일부 지배구조개선안을 수용함. 

  • 그러나 그간 대형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실질적인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 예정으로 안건에 상정된 안전보건위원회 역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의문시 되고 있음. 정관 중 지속가능경영체계 전문(前文) 신설과 공시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5대 요구안을 이번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진행함.

2. 5대 요구안 내용

(1) 산업안전전문 사외이사 선임

  • 현산은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고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1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 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함(제4-3호 의안). 현산이 공시한 주총 안건에 따르면, 현산 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품질관리를 감독·평가’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정책을 수립하며, 건설사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및 피해수습 피해자 보상 진행 경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받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산이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안전보건위원회가 총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적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현산의 주주총회 안건에 따르면,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게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전보건 전문이사를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선임해 대표이사를 비롯 경영진의 안전 경시 경영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산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3명의 이사선임 안건을 살펴보면, 이번 정기주주총회 직전인 2022.2.21. 대표이사 CSO로 입사한 정익희 사내이사 후보자(제2-2호 안건)가 안전, 보건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사로 보이며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정익희 사내이사 후보자의 직책인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직책임. 

  • 다시말해 정익희 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 외에 별도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것은 현산이 향후 중대재해 발생 방지와 관련해 법률상 정해진 최소한의 것 이상으로 전사(全社)적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적극적 의지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품질·안전 기준 위반으로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안전 문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려움. 더욱이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경우, 회사 경영진, 총수의 입장과 충돌되는 안전 이슈나 소비자를 위한 품질관리에 대해 적극적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유인이 약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산이 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할 안전보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에 비판하며, 향후 안전보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독립적·객관적인 지위를 보장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함.      

 

(2) ESG 관련 주주제안 정관 신설

  • 미국이나 영국 등 기업에서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형태로  환경,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상법 제361조 규정에 의해 상법이나 정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의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ESG와 관련해 주주제안이 전무한 상황임.  

  • ESG에 관한 주주제안 근거를 정관에 명시해 현행 상법 규정에 부합하게 만들면, 주주는 회사의 ESG 관련 발생한 문제 해결이나 ESG 리스크 방지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경영진이 이를 참고할 수 있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주주 가치 확보에 긍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만약 현산과 같은 기업에 ESG에 관한 주주제안이 가능하다면, 안전·보건, 건설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현산은 ‘국내 기업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고,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주인 APG가 제안한 ‘ESG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AdvIsory Shareholder Proposal) 정관’ 신설안을 거부했고, 결국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으로 상정되었음. 

  • 현행 상법상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산의 지주사 HDC(40%)를 포함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41.48%의 찬성 여부가 ‘ESG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정관’ 신설 의안의 가부 결정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임. 

  •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현산 회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객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하여 국민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다짐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진심이라면, 현산의 최대주주 HDC 회장으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제4-2호 의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며, HDC 역시 해당 주주제안 사안에 찬성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대형 참사에 책임있는 이사의 실질적 퇴진 및 해임

  •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반복적 잇따른 건물붕괴 참사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현산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참사와 관련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지었고, 국토교통부는 어제(3/28)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요청했음(https://bit.ly/3Dgm7dE). 

  • 행정처분 외에도 피해 손해배상은 불가피하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임. 또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 계약 해지 요청이 이어지는 등 현산이 시공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주주가치 훼손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두 차례 참사가 있기 전 1주당 32,000원이 넘었던 현산 주가는 2번째 광주 화정 참사 직후 14,450원으로 곤두박질쳤고, 그에 따라 현산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은 약 800억원의 국민노후자금 손실을 입기도 했음(https://bit.ly/3Ld7pXC).    

  • 광주 학동·화정 참사로 발생한 인명피해와 기업가치의 손실은 비단 현장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몽규 회장 아래 경영진과 이사회가 실적 쌓기를 위해 추진해온 무리한 ‘원가절감’ 경영과 공사기간 단축, 안전관리체계 미비,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조직 의사결정체계 등 기업 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함. 현산이 지난 참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지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원, 이사들의 퇴진과 이사회의 인적 쇄신임이 자명함.  

  • 그러나 올해 현산과 지주회사 HDC 정기 주주총회 이사선임안을 살펴보면 광주 학동·화정 참사에 책임이 큰 이사들이 퇴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선임되거나 지주회사 이사로 영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음. 이러한 이사 선임안은 회사가 일으킨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모욕하고, 주주들을 기망하는 조치로 볼 수 밖에 없음. 이에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근거로 권인소 현산 사외이사의 재연임 안건(제2-3호 의안)과 정경구 현산 대표이사 경영본부장의 지주회사 HDC 사내이사 선임 안건(HDC 주총 제3-1호 의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음. 

  • 광주 학동·화정 참사에 책임이 있으나 여전히 퇴진하고 있지 않은 HDC현산 문제 이사들은 아래와 같음. 

    • 권순호 현산 대표이사 사장 →  현산 고문직으로 전환(2022.1.1.부터)

    • 정경구 현산 대표이사 경영본부장(전무) → 지주회사 HDC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부사장 선임 안건 상정

    • 권인소 현산 사외이사   →  현산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 

  • 따라서 이번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경구 현산 대표이사의 HDC 사내이사 선임, 권인소 현산 사외이사의 재연임 안건은 부결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안건은 아니지만 권순호 고문 역시 현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직책에서 퇴진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상법상 기업의 총수(업무집행지시자)와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현산의 잇따른 대형 참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현산의 총수와 이사는 손해배상 혹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임. 

 

(4)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 상기한 바와 같이 현산과 지주회사 HDC는 회사가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조장하기까지 한 이사들을 계속 연임시키거나 지주회사 이사로 이동시키는 안건을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함. 이는 HDC와 현산이 기존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현재와 같이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는 재벌총수의 전횡과 경영진의 불법·비윤리적 경영행태를 경영을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감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왜곡된·비합리적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소액주주, 노동자, 협력사,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하도록 강요해왔음. 

  • 최근 ESG 경영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경시되어온 기후위기와 녹색경제, 산업 안전·보건, 상생, 소비자 보호 등 가치 추구 역시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업이 환경(E), 사회(S) 영역에서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경영상 주요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체계적인 지배구조(G)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 시작은 이사회가 총수와 경영진의 간섭을 받거나 포섭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총수,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과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권한을 지닌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이며,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경영진인 사내이사에 대해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함.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 한국 기업사회에서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이사진에 계열사 출신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이는 계열사에서 일했던 임직원에게 자리를 보장하면서 충성심을 유도하는 한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총수·경영진에 보다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산의 이사선임 안건 역시 지주회사 출신의 사내이사 선임안(유병규)을 올리거나 현산의 문제이사를 지주회사 HDC 이사로 선임하는 안(정경구), 대형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권인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이사 선임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산은 이러한 방향의 이사회 구성을 지양하고 이사회 내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직 구성, 규정 정비  

  •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현재 전세계 경제·금융계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전 검토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용과정에 걸쳐 ESG투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공시하고 있으며 ESG 기준 미충족 기업을 투자대상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등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APG(All Pensions Group) 등 해외연기금도 투자한 기업의 가치 보호·향상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환경, 기타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기업이 변화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ESG는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현산은 이번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APG의 제안을 수용해  정관에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前文) ’(제4-1호 의안), ‘지속가능경영 공시’(제4-4호 의안)를 정관에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을 했음. 비록 현산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ESG 강화를 위한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비록 악화된 사회적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나, 정관 내에 이러한 변화를 담는 것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산은 새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될 전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이사회 지위의 독립성과 감독의무 강화를 천명하고, 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이 포함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겠다고 밝힘. 정관에 새로 도입된 규정의 이행이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산의 ESG경영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방향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도록 조직 구성과 기타 내부 규정 정비, 바람직한 통제문화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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