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올해 전체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고, 증가율도 10%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0%,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190% 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름. 

 

  •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적용을 확대하고, 초장기모기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함. 그러나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 전세자금·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 등 다수의 대출이 제외된 DSR 산식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카드·할부금융·리스 등 소비자신용 역시 상환 의무가 있는 총부채에서 제외돼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는 상황임. 

 

  •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급증 등 상황을 감안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인상했으며 추가 인상도 시사함. 은행권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가계의 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임. 이외에도 현재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진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및 채무상환 유예 도래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함. 이에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역시도 필요함. 

 

제안 사항

 

1)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제고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계획 및 관리 지표 등을 마련함. 
  •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기준을  일원화 함.
2)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불공정대출규제법 제정
  • DSR 60%한도를 설정하고 대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 
  • 과도하게 높은 금리 산정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는 대출 체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외 연대보증 요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불공정 대출 행위를 금지함. 
  • 금융소비자의 대출계약 변경 요구권,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함. 
 
3) 채무발생 단계에서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 
 
4) 채무보유·청산 단계에서의 불공정 추심 방지 등 위해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채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채무자대리인의 자격을 확대함. 
  • 채권추심자의 야간 추심, 정당한 사유없는 추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대가 없는 호의보증은 최고한도를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함. 
 
5)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채무청산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절차 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조세체납처분 등에 대해 중지명령제를 도입함. 파산 후 당연면책, 파산 후 당연복권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도입함. 
 
Q&A
 

1)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는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청년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닐까요? 

  • 2020년부터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공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동원한 주택수요 급증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이것이 다시 서민·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 더욱이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면 대출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채무자는 다시 내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문제는 개인이 대출에 의존해 각자 마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이자제한으로 대부업이 위축될 경우,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 대부업계와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로 대부업계의 도산 및 금융축소가 우려되고 대출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부가 어려울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실화 위험이 큰 민간대출이 아닌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및 맞춤형 사회복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법사금융은 최고이자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시적 조사·단속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3) 한계채무자 보호 제도 때문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건 아닐까요?

  •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은 자신의 가용 소득 전체, 개인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청산할 의사·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 해도 공적채무조정 제도는 가용 소득을 전부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산을 청산하는 등 채무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 부과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오히려  부채청산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부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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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법 개정 역시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부채청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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