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승유 등 은행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참여연대·민변, 김승유 등 4인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6월 12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 대한 검찰의 무지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항고장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두 단체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김승유 등 4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5월 6일, 김승유 등 4인이 직위를 이용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대지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적어도 337억원을 무상 출연하도록 한 것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28024 참조).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전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처분 이유는 2013년 7월 8일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8항이 신설돼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해 그 평가가 달라진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든 이유는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이 같은 무상양도 일반에 대해 그 적용을 면제하고 있지 않다.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의 자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도 동 시행령 개정시에 “금융회사의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한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은행의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행위에 대해 그 절차와 내용 등 한계를 정했다. 감독규정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8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은행이 지켜야 할 요건으로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과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은행, 은행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하나은행 임직원의 자녀는 하나고등학교 입학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대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제한적 허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행령 개정을 전후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추가의 무상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은 자신들이 밝힌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은행의 주요 임원이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은행의 재산을 가지고 주요 임원이 대가를 받는 무상지원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이 이번 항고장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고, 검찰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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