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김정태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청 공문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국민연금 포함한 하나금융지주 주요 주주들에게 김정태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청 공문 발송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월 11일(수),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들과 이들의 투자자문기관에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된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재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두 단체가 공문을 발송한 대상은 국민연금공단(9.51%), Franklin Resources, Inc.(6.9 8%), Capital Group Companies, Inc.(5.19%), BlackRock Fund Advisors(5.08%) 등 4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들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Institutional Shar eholder Services(ISS) 등 3개 투자자문기관, 그리고 BlackRock Fund Advisors와 Franklin Resources, Inc. 국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상임대리인인 한국HSBC, 총 8개 기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문을 하고 있다. ISS는 세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Proxy Voting)와 기업지배구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4일 김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42039 참조). 반대의 주요 논거는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하여 하나금융지주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피고발인인 점, ▲지난 1월초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400여억원을 지급하도록 방치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또 다시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점,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서를 무시하고 조기합병을 추진하다 법원의 합병 추진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회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점, ▲김 회장의 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정한 절차에 현저히 위배되는 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경영능력도 부족한 점 등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김 회장 연임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피해 중재금으로 400억 원 이상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지급하여 시민단체에 의해 형사 고발당한 상태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38527 참조). 김 회장은 이 과정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여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이, 김 회장이 다시 임기 3년의 회장에 연임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가 이사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하단 참조). 동일 사유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작년 이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 롯데알미늄 고병기 상무, 하나금융지주 정창영 사외이사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김정태 회장의 실정법 위반 혐의와 회사에 끼친 손해, 여러 무리한 행보 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2014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27.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과 주요 은행의 은행장 인사는 막강한 ‘모피아’ 네트워크의 힘과 관치금융의 관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고객, 주주, 국민경제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 여부가 이런 전환을 만들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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