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일은행 이철수 전 행장 등 전·현직 이사 4명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 참가, 0.506% 지분 확보하여 이철수 전 행장 등 전·현직 이사 4명 상대로

1997년 6월 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1.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6월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2.참여연대는 지난 2월 5일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주주총회참가운동, 소액주주모집 신문광고 게재, 총회꾼 고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 운동을 계속해왔으며, 지난 4월 10일 제일은행 총주식발행수의 0.5%(82만주)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었다.

3.이제까지 참여연대에 주식을 위임해준 소액주주들은 총 146명(1,045,953주)이며, 이중 실질주주증명서의 발급을 완료한 52명(830,512주)을 1차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실질주주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밟고 있는 기 위임주주는 물론, 앞으로도 이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는소액주주들을 계속 모아 소송에 추가로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4. 이 주주대표소송의 의의는 첫째,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무시한채 전횡적 경영을 하여 은행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힌 은행 경영진에 대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된 정당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진에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것이다. 둘째, 본 소송은 소액주주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하는 우리나라최초의 집단적 주주대표소송이다. 금번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은 경영권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시장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과 정치권, 금융계가 총망라된 ‘한보’라는 초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적 수단을 통해 비리를 단죄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다.

5. 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이 많아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지극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수월하여 실질적인 경영견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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