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4/13)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와 감독 강화,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 범위와 배상 규모 확대로 갑질 피해 구제 강화

광역지자체 하도급감독관 설치 통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시 감독

위탁변경 계약 시 거래내역, 부당하도급 대금 기준 등 기준 명확화

여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지난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59%가 원사업자와의 전속거래에 묶여 있으며, 전체 업체의 12%만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K자형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정문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형배 국회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진성준, 김경만 국회의원이 참석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하청대책위원회, 대진유니텍(한온시스템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서오기전(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취득 후 일방적 단가인하와 거래중단)에서도 피해사례를 발표해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제21대 국회들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붙임2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3 : 피해사례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1.14., 법안번호 2107391)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ㆍ임명ㆍ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ㆍ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마.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예정)

1) 부당한 하도급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대금 지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2) 부당특약 금지,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로 포함해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수단과 방법, 위반행위의 지속 기간·횟수, 위반행위 사실 은폐·축소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정도, 과거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 등을 고려 사항에 포함해 정비함(안 제35조).

3)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4조). 

4)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대상을 과거 3년간 법 위반행위에서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고, 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산업기본법」외 다른 법률(대통령령에 위임) 위반에 의해서도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5조, 제26조 제2항).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9조).

피해사례 주요 내용

피해사례1. 조선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 투입된 후 시작된 해양플랜트 발주 물량감소와 맞물려 경영정상화를 일환으로 하도급업체에서 기성금 삭감을 통해서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전가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신고인조사와 직권조사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원, 법인 고발을 결정함.
  • 이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을 신고한 25개 업체는 국회 국정감사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 공방을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취지에서 10여 차례 중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구제를 위해 결정된 사항은 없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불공정 갑질 문제를 이슈화화는 것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금융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에 자회사의 하도급불공정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이 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 지난 5년동안 체불임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신용불량자와 파산으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의 2회에 걸친 행정조치 후 내려진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 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피해업체들에 대한 배상과 구제는 전무함.  

피해사례2. 한온시스템의 자동차부품 대금 부당감액 등 피해사례(대진유니텍)

  • 대진유니텍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로 30년간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에 자동차부품을 위탁받아 제조·납품함.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중에서도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대기업임. 기업의 예상가치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대해 2020년 9월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5억 원을 부당감액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 고발을 결정함. 
  • 대진유니텍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들은 약정CR(Cost Reduction)에 따라 매년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추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일괄감액(LSP: Lump-sum Payback)을 요구받음. 한온시스템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하도급업체과 협의로 자발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함.
  • 한온시스템의 부당행위는 2015년에 이루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5년이 지난 2020년에 내려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한온시스템을 퇴사한 경영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대진유니텍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사항 외 다른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법원에서 해결하라고 답변함. 반면 한온시스템은 대진유니텍의 납품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96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함. 

피해사례3.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취득 후 일방적 단가인하 및 거래중단 피해사례 (서오기전)

  • 서오기전은 1986년 창업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원자력발전설비 핵심 부품 등 150여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 현대중공업으로부터도 4년 연속 국산화 개발 최우수업체 표창을 받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었음. 서오기전은 1995년 원자력발전설비 부품 등 국산화 개발 성공 이후 관련 기술 자료를 현대중공업 요청에 따라 제공함.
  • 현대중공업이 2011년 부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와 계속거래 여부를 협상 진행. 현대중공업은 서오기전에 발주물량 보장을 빌미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서오기전 역시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19개 품목에 대해 일괄 8% 추가 인하하는 조건으로 2011년 물량 3년간 보장과 신규 아이템 개발 참여를 요청해 합의하고 2013년 납품계약 체결.
  •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공급물량을 줄였고, 2016년까지 대폭 감소함. 2018년 이후 현대중공업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됨. 
  • 2017년 서오기전은 현대중공업이 도면과 제조공정을 제3업체에 넘겨 개발 후 서오기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시효 3년 도과로 심사를 종료하고 무혐의 처리함. 
20210415_기자회견_하도급법 입법 촉구

2021.4.15.(목)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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