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 공정하게 판단하라

일감몰아주기, 명백한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에 부정적 영향주는 요소 제거 의도 농후
피해구제 계획만으로 막대한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법 취지 훼손

 

삼성그룹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검찰고발을 막기 위한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것에 대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등 주요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2020년 5월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8.27%, 금액은 7,565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월 17일 삼성전자 등은 공정위에 위의 일감몰아주기 내용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한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이나 거래질서의 개선안 등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경쟁질서의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2018년 태광, 효성, 2019년 대림 등 공정위 심결사례를 돌이켜보더라도 사익편취 사건은 명백히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회복하는데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부터 도입된 동의의결제는 신청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소비자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 등에 적합할 경우 검찰총장과 협의 및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지금까지 해외의 동의의결 사례를 살펴봐도 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행위, 담합 등의 사례가 지배적이었고 실제 동의의결로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2014년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2016년 SK·KT·LGU의 부당광고 행위, 2021년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서 동의의결제에 따라 자진시정안을 수용했지만 그때마다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이어졌다. 소비자와의 상생 계획만으로 막대한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면제해주었으나 실제 이들 기업의 상생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동의의결 관련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이행감독위원을 위촉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동의의결제도가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삼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등 주요 계열사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받으며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지배회사인 삼성물산(특수관계인 지분율 33.40%)으로 들어갔다(하단 표 참고). 향후 피해 구제 계획만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대기업 내부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일반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만큼 동의의결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사익편취의 피해자를 굳이 특정하자면 공정한 입찰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여타 급식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피하려는 얕은 수를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과 상관없이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여 제재해야 한다. 삼성 역시 동의의결 신청을 취하하고, 그 동안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 표] 2015~2020년 삼성웰스토리 배당내역

년도

배당액(억원)

당기순이익(억원)

2020

100

674.3

2019

100

590.9

2018

500

700.0

2017

930

811.7

2016

500

736.3

2015

728

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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