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1-03-03   1439

[공동성명]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시킨 금감원 규탄한다

 

금감원, 인사규정까지 바꿔 채용비리 가담자에게 면죄부 부여

금감원의 채용비리 범죄자 감싸기, 관리·감독 자격 의문 들게 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청년들을 기만했던 채용비리 사태가 드러나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처벌도 안 된 상황에서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던 금감원이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며, 채용비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이었던 직원 A씨는 2014년 변호사 채용 당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일에 가담하여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016년 5급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B씨는 2017년 가담한 채용비리만도 3건이나 되며, 채용비리 사유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당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이 필기시험에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합격시켰고, 졸업학교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지원자 C씨를 임의로 지방인재로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세평조작까지 하여 C씨를 합격시켰으며,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당시 타 센터에서 평가한 경력적합성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해 불합격 대상자를 부정 합격시키는데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A씨는 6년 연속 핵심부서(제재심의국) 근무라는 특혜 의혹과 함께 같은 부서 부국장으로 승진하였고, B씨도 금감원 주요부서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금감원 채용비리로 불합격했던 지원자들이 재판을 통해 금감원에 입사해 현재 재직 중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채용비리 가담자들을 승진시킨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며, 금감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상 과거 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과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해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승진 제한을 유지했어야 마땅하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승진자 2명에 대한 고과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좋게 나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채용비리 사안임에도 승진 이유에 고과평가만을 적용하는 것은 ‘온갖 불법·반칙 행위가 난무해도 성과만 내면 그만’이라는 불공정하고 구시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또한 정직 6개월(승진 제한 기간 ; 금감원 12개월,  공무원 18개월)을 받은 중징계자의 팀장 승진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정기인사에 앞서 내부 인사 지침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키며 내부 지침까지 변경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되고, 현재 금감원 임원들이 채용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본인과 함께 일했던 후배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감원 독립 사안 또한 자신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책임면피용과 임기연장용 카드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주도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시중은행이 연루되었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경우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제자리걸음이다. 더군다나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행위이며, 감독의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비리행위를 조장하는 꼴이 됐는데 과연 금감원이 금융권의 비리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 

 

이번 조치로 금감원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떠들썩하게 드러났던 채용비리에도 재발 대책조차 전무하고, 공공기관·범죄자·책임자가 한편이 되어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청년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부당한 인사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연한 금융권 채용비리를 해결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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