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EF20210309_고발_포스코 최정우 자본시장법 위반
  1.  취지와 목적

  • 오늘(3/9)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피고발인들은 포스코의 임원들로서,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됨. 그런데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은 2020. 3. 12~27.까지 포스코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2020. 4. 1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포스코 주식 총 19,209주(주당 170,000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함.

  •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음. 회사의 내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함.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자사주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 일시·장소 : 2021. 03. 0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 주최 :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경영행태 비판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노동탄압 및 산업재해 방기 비판 :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 국민연금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1. 고발 내용

     1) 사실관계

  • 사건의 발단은 2020. 3. 12. 피고발인 전중선 부사장이 포스코 1천주를 매입하면서 부터임. 전 부사장은 포스코의 전략기획본부장과 글로벌인프라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임. 다음날인 2020. 3. 13. 에는. 피고발인 임승규 재무실장이 300주를 매수함. 임 실장은 이 사건 자사주 매입 사건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담당임원임. 

  • 회사의 재무 담당 최고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2020. 3. 17. 최정우 회장도 615주를 매수했고, 2020. 3. 18. 장인화 사장이 500주를 매수하는 등 임원 총 64명이 연이어 자사 주식을 매수함. 이렇듯 피고발인들의 집단 주식매입이 마무리 된 2020. 3. 31. 로부터 열흘 뒤인 2020. 4. 10.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2020. 4. 13.부터 2021. 4. 12.까지 1년 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하였음.

  • 1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의 2019년도 순이익(별도기준)과 비숫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의 약 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음. 이에 위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된 날 포스코 주가는 1만 3,500원 상승했고, 이 같은 흐름은 2020. 4. 14. 까지 계속됐음.

  • 그러나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기 전에 임원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내부자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1. 2. 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른다. 회장이니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

    • 포스코의 1조원 자사주 취득은 시가총액 15조 5천 억원의 6.4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이 명백함.

  • 내부 정보의 성립

    • 포스코의 1조원 자사주 취득은 그 규모 및 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이사들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채 1달이 되기 전인 피고발인들의 주식취득기간에 자사주 매입 계획은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1조 원의 매입 규모가 객관적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내부정보의 이용

    •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연속적인 주식매입과 관련해, 회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임원들인 피고발인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고자 회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입했다고 함. 물론 주가 하락 시 회사의 임원들이 책임 경영차원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발인들과 같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매입하지 않음. 

    • 피고발인들은 곧이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에 해당함.

  • 피고발인들의 고의성

    • 피고발인들의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함. 그러나 64명의 임원들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 수량 또한 마치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한 바,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함.

    • ㈜포스코는 지배주주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경영진은 외부주주와 주식 맞교환(스왑)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해왔음. 포스코는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기업뿐 아니라 일본 신일본제철 등 해외 기업과도 상호 지분을 보유해왔음. 그리하여 이 사건 자사주 매입 이전  회사의 자사주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8.1%에 달하였고, 이 사건 자사주 매입 계획이 완료될 경우 포스코가 최종적으로 12~13%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1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과 맞먹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지금까지 포스코는 회사의 자사주 매수를 대단히 빈번하게 진행하였음. 이 사건 자사주 취득 역시 개인별 주식 취득 수는 많지 않은 수량이지만 회사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대규모로 진행했던 것임. 종국적으로는 이를 통한 내부지분 상승으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고 보임.

     3) 결론

  •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음. 2020. 11. 24. 폭발, 화재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2020. 12. 9.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사, 2020. 12. 23.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충돌 사망했음. 2021. 2. 8.에는 컨베이어 롤러 교체 중 하청업체 직원이 협착 사망하는 등 회사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음. 이는 대부분 하청노동자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였음.

  • 그렇다면 회사의 순이익 1조원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더구나 포스코의 대부분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로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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